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3855 선고일 2013.12.20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전부자료상인 점, 비교적 원거리에 소재하며 청구법인과 거래이력이 없는 업체와 최최 거래 시 구체적인 확인 작업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18. OOO에서 ‘OOO(주)’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9.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2년 제2기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14.부터 2.15.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6.1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이 고철을 납품하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고 공인계량소에 계량을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다. 일반거래 절차대로 OOO으로부터 상품의 내부검수 절차를 통해 계량을 한 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2.9.6. OOO 명의로 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령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다. 위 거래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시부터 거래상대방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해당 고철의 입고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와 동일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운송임을 확인하였고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계좌를 통한 수령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운송증상의 업체와 동일업체임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등 청구법인은 OOO이 거래당시 명의위장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만약 OOO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진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고철거래의 특성상 최종물건 및 매입처의 실재성(사업자등록증 및 해당계좌)이 확인되는 상태에서 그 회사를 방문한 후 거래한다는 것은 효율 측면 등에서 불가능하며, 거래대금이 허위사업자 등의 계좌로 인출되었다고 하나 이는 타인의 거래정보로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이체한 자금의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관습 등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상품의 입고(계량확인서, 사진첨부) 및 제3자(외부계량소 및 운송인)의 확인을 통하여 실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단지 거래처가 ‘허위사업자’라는 이유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계량표,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단지 위장거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 조사과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관련매입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제출한 입금확인서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당초 실물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받았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OOO은 2012.6.8. 신규사업 개시자로 청구법인과는 최초의 거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비교적 원거리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고철․비철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OOO 지역에서 2011년 개업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어느 업체이며 계약자는 어떤 직책의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다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의2에서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주)’라는 상호로 ‘OOO’에서 2011.5.18. 개업하여 매출의 95% 이상을 OOO로 납품하는 등 고철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OOO이 2012.9.6.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OO: OO)

2.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 2013.1.14.~2.15. 기간에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OOO 사업장 현황 조사내용

① OOO은 2012.6.8. ‘OOO’에서 고철 도소매로 개업하여, 2012.7.24. ‘OOO OOO OOO OOO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동 사업장소재지에 동일 업종으로 OOOOOOO(2009.9.30.〜2012.9.28.), OOO(2012.2.7〜2012.10.10), ㈜OO(2006.7.1〜계속)가 있었으며 현재는 ㈜OOO만 계속사업중이며 나머지 사업자는 모두 폐업하였다.

② 상기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주는 ㈜OOO로서 OOO 조OOO에게 임대하였으며 조OOO은 다시 사업장 일부를 OOO 명OOO과 OOO 김OOO에게 전대하였고, 김OOO은 상기 사업 외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자 등록 이력은 없으며, OOOO 운영 당시 OOO (운보/화물, 2010.6.10〜2012.06.30), OOO(조경공사, 2011.3.30〜2012.10.31)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 나) OOO 매입 조사내용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에 대응되는 고철 및 비철 등의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OOO 등 전국에 산재한 113개의 주유소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752매 수취금액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약 1개월간의 차량 주유량으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으로 과다하고 동일기간의 매출 거래처는 동일 사업장인 OOO와 OOO에 소재한 OOO 단 2개 업체로, 가공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을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전표 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2년 제2기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조사종결일 현재 거래처 제출분을 확인할 수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확인한 바, 2012년 제2기 역시 고철, 비철에 관련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전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에서 수취한 임차료 OOO원 등으로 확인되어 사업기간동안 고철․비철관련 상품매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OOO 매출 조사내용

① 2012년 제1기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OOO은 2012.6.8. 개업 이후 22일간 OOO원의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매출처는 OOO과 동일 소재지에 있는 OOO 2개 업체이며 모두 기폐업 상태인 바, OOO에서 OOO에게 매출한 OOO원은 다시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는 OOO과 OOO에서 매입한 OOO원을 동일 소재지에 있는 OOO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과 OOO는 개업 이후 상기의 거래내역이 전부인 사업자로서 거의 매출이익 없이 최종적으로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합계표 제출내역을 조회한 바, OOO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건은 거래처 총 10곳에 24매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며, 거래처에 거래내용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OOO 외 4곳은 회신이 없었으며, OOO주식회사는 OOO과는 거래하지 않았으며 실 매입처는 OOO라고 회신하였다.

③ OOO이 거래 대금으로 사용한 OOO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매출결제 대금이 통장에 입금됨과 동시에 동일날짜 혹은 익일에 현금인출기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수표 등으로 출금되어 대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매출거래처 회신내역 중 일부 거래처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거래처마다 계량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제출한 계량증명서로는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거래처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관련 자료로는 OOO 매출로 확인할 수 없다.

④ 상기와 같이 OOO 김OOO은 고철, 비철과 관련된 매입없이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12개 업체, 총 47매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 OOO 통장사본, 거래대금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계량증명업소가 위 고철을 1차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계량증명서 4장을,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2차 계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계량확인서 4장을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계량업소가 1차 계량한 계량증명서 】

2. 청구법인은 위 고철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OOOO에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위 고철이 청구법인에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OOO 김OOO계좌 301-22XX-51XX-11로 2012.9.6.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이 2012.9.6.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수량 100,310 kg, 단가 OOO원) 1매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OOO계량증명업소가 계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계량증명서에 대해 2013.5.20. OOO계량증명업소에 확인한 바,위 계량증명서는 ‘OOO’에 소재한 OOO(주)가 OOO(조OOO)에 공급한 고철에 대한 계량증명서이고 OOO(주)는 OOO 조OOO으로부터 2012.9.6. 경 거래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품목 OOO, 수량 100,300 kg, 단가 OOO원) 1매를 발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위 거래에 대한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OOO(주)가 제출한 사실이 있다(OOO는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OOO(주)가 제출한 OOO계량업소가 계량한 계량증명서 】

5. XXXX바4357 외 3대의 운송차량 소유주인 (유)OOO 외 3개사에 2012.9.5. 배차기록 조회 의뢰한 바, OOO번지에 소재한 OOO 이OOO 명의로 아래와 같이 배차기록 및 거래명세표를 2013.5.20. 회신한 사실이 있다.

6. 청구법인이 위 고철거래 대금을 입금한 OOO 김OOO 계좌 2012.9.6. 입출금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고, 거래대금 입금시 즉시 출금한 장OOO과 박OOO은 OOO세무서 거래질서조사 당시 실매출처로 추정하여 장OOO원, 박OOO원 매출누락자료로 통보한 사실을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 김OOO 조OOO, 장OOO, 박OOO은 고향 지인관계로 장OOO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박OOO은 OOO이 주소지이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2013.5.16. 오후5시 010-9XX2-4XX7로 OOO 김OOO 계좌에서 출금되는 합계 OOO원에 대하여 문의한 바, 박OOO은 “OOO 김OOO 등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OOOO 김OOO계좌 2012.9.6. 입․출금 거래 내역】 (O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2012.6.8. 신규사업 개시자로 청구법인과는 최초의 거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비교적 원거리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고철․비철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OOO 지역에서 2011년 개업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어느 업체이며 계약자는 어떤 직책의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다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은 고철, 비철과 관련된 매입없이 2012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 12개 업체, 총 47매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저가거래가 빈번한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12.6.8.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비교적 원거리인 OOO에 소재하며 청구법인과는 거래 이력이 없는 OOO과의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확인 작업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외에는 세무적으로 조세회피 문제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