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거부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중-3849 선고일 2013.11.18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에서 근무하던 근로소득자로 2002년~200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심OOO에 대한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2013.5.23.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불가능하다 하여 2013.6.26. 경정거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장 최근 과세기간인 2006년 귀속분의 경우에도 2010.2.10.로서 경정청구기한이 종료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결정(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두6657, 2002.9.24. 참조), 2002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