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청구기간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