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자, 이OOO과 청구인의 주소지, 이OOO의 소득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OOO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별도의 주민등록 및 주민세 납부, 이OOO의 경제력 등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과 이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이OOO의 주 민세 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의3 제1항에서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소 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 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그 제3호는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을, 제4호는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1996.11.13.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2011년 6월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인 것으로, 이OOO의 2011년도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9. 쟁점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998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2.10.9.에, 이OOO은 1996.11.13.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각 주민등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쟁점주택과 같은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이 1개이며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가 어려운 점, 사회통념상 부자지간인 청구인과 이OOO의 세대가 위와 같은 환경의 아파트에서 생계를 달리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OOO이 쟁점주택의 소유자이며 2011년 6월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OOO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2011년의 경우 이OOO의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이OOO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취소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