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유자의 각서, 건물주의 자의 영수증 등에 비추어 쟁점1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당초 소유자의 각서, 건물주의 자의 영수증 등에 비추어 쟁점1 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3.3.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03.11.2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1.11.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쟁점①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 지급경위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의 경우 2010년 8월 침수 피해 발생이후 청구인이 자식 의 투병과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OOO의 열악한 재정사정 에 의하여 가용예산으로 투병중인 자녀의 거처(쟁점②주택)를 먼저 보상 하여 주고, 이후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2012.3.22. 지장물 보상비 OOO원, 2012.4.23. 이주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OOO, 2013.3.20.)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납세자는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2010년에는 청구인, 박OOO(子), 박OOO(子), 박OOO(子)으로, 2011년에는 청구인, 박OOO, 박 OO, 황OOO(박OOO 子) 으로, 2012년에는 박OOO, 황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표1> 재산세 과세대상자(OOO, 2012.10.26.)
(3) 청구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1995년부터 쟁점주택(화실 포함)을 취득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부지가 공원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주장 하며,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영수증, 각서, 건물계약서, 확인서 등을 제출 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하여 본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장애인인 자녀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족관계증명서 및 장애인 복지카드 (나) 계약일이 1994.7.26.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박OOO이 김OOO으로부터 OOO 답 100평을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1994.8.26., 잔금 OOO원 1995.4.26.)에 매입하면서 중도금 지불후에는 매수인은 공지를 사용할 수 있고, 상기 부동산은 국유지이므로 권리금 조로 하되 매도인이 불하를 받아주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11월 김OOO의 각서에 의하면, OOO 권리를 O,OOOO원 으로 매매함에 있어 차후 피해가 매수자인 박OOO, 박OOO 2명 에게 발생할 경우 매수자가 투자된 건물에 보수자금을 변상, 인수하는 조건하에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서약한 것으로 나타나 며, 2005.6.30. 건물계약서에 의하면, 김OOO이 OOO OOO-O 지상 무허가 건물 이전에 대하여 박OOO 모친을 보증인으로 하여 김OOO의 수술비로 차용 한 채무(O,OOO O원)를 전액 무효로 하는 조건으로 건물 권리를 이전하며 2005.9.13. 집을 명도하고 일시불로 OOO원을 주기로 서약하였고, 건물주 김OOO(사망)의 둘째 딸인 김OOO의 영수증에 의 하면, 박OOO 이 2008.5.27. 작업실(화실) 분할 잔액 으로 김OOO에게 최종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각서(2004년 11월) 및 건물계약서(2005.6.30.)에는 청구인이 입회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박OOO이 청각 및 지체장애 2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1984.6.7. 황OOO과 결혼(1985년 딸 황OOO 출산)하였으며, 이혼 후 2005.4.1.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사망할 때까지 화실을 운영하였 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 OOO OOO OO OOO-OO 외 1필지 지상의 무허가주택의 거주자 인 이OOO, 박OOO 등은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을 1995년경에 박OOO, 박OOO 남매 명의로 매입 하여 2011.1.11.까지 거주하였으며, 2010.6.20. 작성된 동의서에 의하면, 이OOO 외 4인은 OOO OOO OO OOO-OO 5가구 중 장애인 박OOO, 박OOO 1가구에 대하여 보상 철거에 있어 최우선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종합통신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 소재 쟁점주택의 전입일은 청구인은 2001.3.2., 박OOO은 1994.9.2.이고, 박OOO은 2005.4.1. 전입하여 사망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1.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1995년에 청구인(당시 64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사후를 대비하여 장애자인 자녀(쟁점①주택 박OOO, 쟁점②주택 박OOO) 앞으로 해 놓았고, 2005년경부터 자녀들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6년에 쟁점주택 부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된 후 당시 박OOO이 투병 중이어서 치료비조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 줄 것을 OOO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OOO 에서는 박OOO이 사망한 후인 2011.5.4. 쟁점②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2012.3.22. 쟁점①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사망한 박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1994.7.26.), 각서(2004.11월)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쟁점주택 부지에 대한 권리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박OOO, 박OOO 명의 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화실 포함)의 매입과 관련된 각서 (2004년 11월), 건물계약서(2005.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 자가 2008년 ~2010년 에는 청구인, 박OOO, 박OOO 등으로, 박OOO이 사망 한 2011년에는 청구인, 박OOO, 황OOO 등으로, 쟁점②주택 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이 지급(지급일: 2011.5.4.)된 후인 2012년에는 박OOO, 황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1995년에 고령인 청구인이 사후 를 대비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자녀들 앞으로 쟁점주택을 취득 하고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 므로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