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은행에서 현금출금액 일부를 수고비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3826 선고일 2013.11.15

청구인은 1년2개월간 단기간 고액거래를 하고 폐업한 사업자로서 거래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중 한거래처는 은행에서 현금거래를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이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 개업하여 ‘OOO리싸이클링’이라는 상호로 기타중고기계장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1.8.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OOO비철금속(대표 김OOO)으로부터 OOO만원, OOO자원(대표 김OOO)으로부터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OOO전선주식회사(이하 “OOO전선”이라 한다)에 OOO만원 및 OOO에 OOO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대응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를 가공매출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비철금속 및 OOO자원 모두 직접 청구인의 차량OOO으로 매입처 사업장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사업자 본인을 확인하고 사업장 간판을 보고 현장에 있는 물건을 싣고 온 것인데도 위 두 매입처가 매입이 없다는 이유로 실물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전선 및 OOO에 비철(동)을 실질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이유는 OOO비철금속 및 OOO자원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실제 중량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매입제품을 청구인이 직접 싣고 와서 매출처에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 실제중량과 불순물검사를 매출처로부터 확인받기 위함이고,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판매 후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3) 재고가 마이너스(-)로 재고가 없다는 점은 매입매출장을 확인하면, 처분청에서 임의로 기간을 설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매출이익을 감안하면 매입․매출이 정확한 것이고, 매입․매출이 같은 날에 이루어졌음에도 관련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은 차핑동이라는 것은 통상 전선에서 고무를 제거한 동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동은 차핑동의 B급 상태를 말하고, 코브라는 B급과 C급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상 상동, 코브라, 차핑동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인 것이므로 관련 품목이 일치하지 않다는 의견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매입, 매출 모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1∼2%의 이윤을 떼고 매입처로 바로 송금해주는 형식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매입처에서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위장한 가공의 거래로써 매출처가 OOO전선이든 OOO이든 일부금액의 차이와 관계없이 실물 없는 가공의 매출로써 원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OOO자원, OOO비철금속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는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소환하여 진술서 등을 받아 조사․종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계량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매입매출장내역,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차량OOO 등을 제시하였으나 OOO자원 대표 김OOO이 매출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수고비만 수령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OOO비철금속은 매입, 매출과 관련된 증빙이 없어 전부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모두 실물거래와 관계없는 증빙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가공의뢰를 받아 납품하므로 시기적으로 매출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도 가공의뢰 받은 때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한 완제품을 납품하는 때 대금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형태인바, 가공 납품으로 인해 매입보다 매출이 먼저 발생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입․매출에 대한 재고현황 파악시 추가이익이 1∼2%라고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마이너스(-)재고가 발생하였고, 2011.6. 과세기간 종료일에 맞춰 재고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도록 매입물량을 맞추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실제 거래시 발생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불순물제거, 고무제거, 물품운송 및 중량검사 등을 청구인 혼자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상기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철금속을 가공 매입하여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1의2를 보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를 보면 다음과 같이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2010년부터 비철 도매업인 ‘OOO리싸이클링’을 개업하여 2011년까지 영업하였고, 그 외 타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 OOO대학교 OOO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비철금속에 대한 조사는 2011.4.중 종결된 것으로, OOO비철금속은 매입사실이 없고 매출근거로 제시한 증빙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수백억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직원은 본인 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비철금속 사장 김OOO의 통화내역은 주로 주식회사 OOOOO에 집중되고 매입처로 연관이 가능한 일체의 통화내역을 찾을 수 없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OOO자원에 대한 조사는 2011.11.중 조사가 종결된 것으로 조사내역을 검토해 보면, OOO자원 대표 김OOO은 OOO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 고철 비철과 무관한 경력자이고, 폐동 등 실물의 매입사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은행에 현금출금액 일부만을 수고비 형태로 수령하였음이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본인이 매출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는 등의 이유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임의 출석하여 문답서를 수령한 바 청구인은 안OOO이라는 친구와 함께 출석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안OOO과 그의 외삼촌인 윤OOO가 운영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OOO대학교 OOO대학원 재학 중이고, 안OOO은 OOO대 재학 중이며 윤OOO는 안OOO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고철 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본인들은 정직하게 거래했으며 모두 정상거래임을 진술한 것으로, 대학생들이 고철업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어 그것을 믿고 고철업에 뛰어 들었다고 주장하나 대학생들이 초기에 고액이 필요한 고철업에 뛰어들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비철금속과 OOO자원의 경우 매입이 전혀 없던 업체로 확인되며 이 물건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매입내역을 살펴보면, 2010.6. 개업하여 매입액에 추가이익이 1∼2%에 불과함에도 2011.2.부터 2011.5.까지의 재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 매출액이 매입액 보다 많이 발생하던 중 2011.6. 매입이 갑작스럽게 늘면서 반기별 매출․매입을 맞추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OOOOOOOOOO OO OO, OOOO (OO: OO) (마)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1~2%의 이윤을 떼고 매입처로 바로 송금해주는 형식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매입처에서는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로서 거래처 조사를 통해서 매입처에서는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매입내역상 실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등 OOO자원 및 OOO비철금속과의 거래는 당초 통보된 내역과 같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판단되어 거래처 중 OO전선과 OOO과의 거래내역 가공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3) 청구인은 사업장에는 최초 동업자 윤OOO와 같이 하였고, 시간제로 고용한 청구인의 친구이며 윤OOO와 친척인 안OOO(연락번호 010-9762-**)과 같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OOO비철 관련하여 계근표 사본,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운전자진술서, 현장사진, OOO비철임대인 녹취록 사본, OOO비철매입관련 입출금 통장 사본을, OOO자원과 관련하여 계량확인서 사본,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차량운전자진술서 사본, OOO자원의 사업장현장사진, OOO자원 매입관련 입출금통장 사본을, 매입․매출장 내역, 매출처 OOO 사실확인서, OOO전선 사실확인서, OOO전선구매자금대출확인내역 및 2010, 2011년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비철금속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전선과 OOO에 매출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전선과 OOO에 매출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번호(420-043913-04-*) 및 윤OOO의 OOO은행 계좌번호(9106298****)내역을 제시하고, 아래 <표4>의 매입매출장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 OOO OO (OO: OO) (나) OOO비철금속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OOO의 진술서(2012.2.7. 작성)를 보면, 안OOO은 청구인 업체의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며 OOO비철금속에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마대에 담긴 분쇄된 동을 싣고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자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안OOO의 진술서(2012.11.26. 작성)를 보면, 안OOO은 OOO자원에 집게차를 직접 가지고 가서 폐동 등을 싣고 와서 바로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과 OOO전선은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비철금속과 OOO자원으로부터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명목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1년 2개월간의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한 후 폐업한 사업자로서, OO비철금속은 매입사실이 없고 매출근거로 제시한 증빙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수백 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직원은 본인 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 신고만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조심 2012중5358, 2013.7.11. 같은 뜻), OOO자원 대표 김OOO은 OOO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 고철 비철과 무관한 경력자이며, 폐동 등 실물의 매입사실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은행에 현금출금액 일부만을 수고비 형태로 수령하였음이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본인이 매출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매입 없이 매출만을 발생시키는 등 관련사실을 이유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조심 2012서2707, 2013.3.5. 같은 뜻), 위와 같이 OOO비철금속과 OOO자원이 자료상으로 청구인과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응되는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며, 청구인은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