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화재로 인한 리모델링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816 선고일 2013.12.05

화재가 있었고 낙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낮아 전면적 개보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대지 253㎡, 건물 642.32㎡의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이의신청결정시 인정액 OOO원 포함)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23.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한 OOO 대지 253㎡, 건물 642.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31. 양OOO에게 양도하고 2003.4.22.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후 소유자인 양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2013.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세액 OOO원을 감액 경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 OOO원 중 자본적지출(옹벽설치 및 보강공사, 설비보일러공사, 주차장콘크리트공사, 개단식석재공사, 지하방수공사)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경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것이나, 벽지, 장판시공, 주방기구, 문짝, 각종수리비, 하수도관, 오수정화조설비, 파손유리대체, 분양대금 납부지체 연체료, 변기, 타일공사비, 옥상방수공사비, 조명교체비용, 외벽도색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2.10.31. 쟁점부동산을 양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후소유자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이 상이한 이유로 2007년 10월 양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8.25.자 작성의 공사도 급계약서상 리모델링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사도급계약서 상 공사세부내역에서 자본적지출(옹벽설치및보강공사, 설비보일러공사, 주차장콘크리트공사, 개단실석재공사, 지하방수공사)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소방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화재발생보고서에 의하면, 2000.12.9. 3:47분경 1층 OOO호프에서 발생한 화재로 방화범이 기름을 내부의 집기류 등에 뿌린 후 라이터 등으로 착화시켜 방화한 화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화재피해액산정서에 의하면 총산출피해액은 부동산 OOO원, 동산 OOO원, 총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대법원의 법원경매정보에 의한 쟁점부동산 관련 경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 OOO원 중 자본적지출(옹벽설치 및 보강공사, 설비보일러공사, 주차장콘크리트공사, 개단식석재공사, 지하방수공사)에 해당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하여 건물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경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OOO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그 증빙으로 2001.8.25.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영수증, 쟁점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OOO소방서장 명의의 화재증명원, 쟁점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당시 이웃주민들 8인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과 당시 쟁점부동산의 도급공사를 수행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는 2013.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의 1층은 거의 전소되어 열에 의해 스티로폼, 벽, 하수관 등이 녹아 있었고, 옹벽이 무너져 있었으며 베란다가 터져있는 등 정상적인 건물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건물의 신축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소방서의 화재발생보고서, OOO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등에 의하여 2000.12.9. 쟁점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화재로 인해 훼손된 쟁점부동산을 수리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법원경매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1.1.29. 경매가 개시되어 4회 유찰되고 5회째에 청구인에게 낙찰된 점, 낙찰금액은 법원 감정가액 OOO원 대비 45.9%에 불과한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당시 화재가 심각한 상태이고 그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었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영수증 2매(수령액 OOO원)를 제시하였고 OOO종합건설이 OOO원에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지출 비용 OOO원은 화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한 것이고 그 금액도 취득가액 대비 상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OOO원(이의신청시 인정액 OOO원 포함)을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