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통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815 선고일 2013.12.0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므로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통보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2. OOO(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13-7 대지 26㎡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을 2006.7.24.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 공문에 의하면 2002.10.22.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2000.4.10.로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이 2002.10.22.임에도 2006.7.2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자를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이 아닌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2002.10.22.로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택 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 여받은 분양권의 취득일 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 정된 날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은 대한주택공 사가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2006.7.24.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대한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생활대책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O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주 보상금 및 쟁점분양권을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OO택지개발지구내에서 1996년부터 청소용역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법원판결OOO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 OOO천원을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7.24.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 상자로 확정통보 받아 OOO택지개발지구내의 쟁점분양권을 부여받았다. (다)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양도일자 양도가액 취득일자 취득가액 자산종류 2007.2.12 OOO 2006.7.24 0 부동산권리 (라) 대한주택공사 OOO지사가 2002.10.22. 발송한 ‘OOO(2)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서’를 보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 자 선정 기준일은 2000.4.10(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한주택공사 OOO지역본부가 2006.7.24. 발송한 ‘OOO(2) 생활대책대상자 확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감정가격으로 상업용지 26㎡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을 포함한 OOO주민연합조합에 대한 상업용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은 OOO천원이고, 매수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확인된 총 매매대금은 OOO천원으로 분양가액 OOO천원과 프리미엄 OOO천원을 합한 금액이며, 프리미엄 금액 OOO 천원 중 청구인에게 지급된 프리미엄은 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10.2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통보받은 시기는 면적, 가격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6년 법원판결OOO을 통해 영업손실보상금 OOO천원을 확인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6.7.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통 보 받아 OOO택지개발지구내의 쟁점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일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날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