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이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이어야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OOO이 쟁 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0.8.13., 조사기간을 2013.1.24.로 하 여 감정평 가한 가액은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 원) 이고, (주)OOO이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OOO원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결정시 상속재산을 다음 <표1>과 같이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26. 매수인 김OOO과 쟁점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기본공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산출세액 OOO원에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받은 자산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제61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에 대한 평가는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인 2010.8.7.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