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804 선고일 2013.12.19

청구인 본인이 직접 쟁점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개시 이후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이OOO의 배우자로서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10.14. 사망함)과 이OOO의 자녀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4.20.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등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0.2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20.부터 2012.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5.4.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들 중 김OOO(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2010.1.11. 김OO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 중 김OOO이 2009.5.15.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2.12.7. 청구인들에게 2011.4.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암 치료를 시작한 2000년 이후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돌보아 오던 상속인들로, 2011.4.20.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1.4.30.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청구인들 중 자녀인 OOO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이OOO이 단독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배우자인 김OOO이 각각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이OOO 등 3인 및 이강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김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2011.10.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중 김OOO 명의로 관리하던 쟁점금액 OOO원(계좌번호 하나은행 4-97-42*, 12개월 단위 만기일시지급식 정기예금이며 예입한 후 이자수입을 가산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총액이 OOO원임)을 포함한 상속재산 일부를 누락하였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인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2.8.20.부터 2012.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5.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2011.1.11. 김OOO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탁된 쟁점예금(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 중 김OOO이 2009.5.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외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쟁점예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중 배우자인 김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한 차명예금이고, 청구인들도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알고 있었는바, 피상속인은 2000년 위암 판정을 받은 이후 2008년 10월경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2010년 설 연휴기간 동안 청구인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부동산 등 소유재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쟁점예금은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남겨두기 위하여 김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던 것이므로 사후에 의논해 사용하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위와 같이 서면합의서(이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합의서로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음)를 작성하였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까지 사용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에게 단순이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상속인이 배타적으로 관리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차명예금이다. (나) 쟁점예금을 예치한 계좌를 개설한 2011.1.11.에 작성된 은행거래신청서와 쟁점예금의 만기로 원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한 금액 104,265,477원을 김OOO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에 재입금한 2011.3.25.에 작성된 은행거래신청서상의 필적은 김OOO의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딸인 이OOO의 필체인데, 김OOO은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다소 치매증상(치매진단일은 2011.2.19.이나 그 이전부터 상당히 진전된 증상이 있었음)으로 외출시 딸인 이OOO이 동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예금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도 이OOO이 동행하였을 것인바, 이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이라는 것과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은 자명하다. (다) 더구나 쟁점예금을 만기 해약한 후 자유입․출금계좌가 아닌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는 선택으로, 이는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2011.1.11. 김OOO과 동행한 청구인들 중 이OOO은 일시 불입이 가능하고 금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출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12개월 만기지급식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쟁점예금 만기에 즈음하여 피상속인이 쉽게 사망할 것 같지 않아 보여 해약한 금액을 재차 같은 유형의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라) 이와 같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예금)이며,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 소유로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김OOO의 의사[장녀인 이OOO(1985년 사망)의 자녀(대습상속인) 및 다른 상속권자인 자녀(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분배조로 현금으로 지급]에 따라 쟁점예금이 사용되는 등 실제 김OOO에게 재산분할 되었는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시 확인되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더구나 쟁점예금은 금융재산이기도 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 중 이강복은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국내외 설계디자인 공모전 작품제작 및 기타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고, 김OOO도 000의 작업장소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 본인의 노후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2009.5.15.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취득 당시 임차인과 전전 소유자인 민O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도 이를 업무시설로 임대함을 분명하게 표기하고 있다. (나) 비록 취득 후 4개월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당시 입주해 있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그 시세에 비해 과도한 근저당권설정(채권채고액 OOO원)과 인천광역시장 등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 당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차보증금(OOO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더구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들 중 이OOO이 수시로 작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그 외 기간은 공실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다) 한편, 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 건물이지만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오피스빌딩과는 다르다 할 것인데, 2000년 이후 2∼3인 벤처기업 창업 붐으로 인해 업무를 주로 하는 공간인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건설사에서 마케팅 차원으로 설치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분양 당시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싱크대, 옷장, 욕실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 또는 승계취득자가 설치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의 합의서를 근거로 차명재산이고, 쟁점예금의 통장개설 당시 은행거래신청서의 필적이 김OOO의 것이 아닌 딸인 이OOO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OOO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예금을 개설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은행에 조회한 결과 2010.1.11. 및 2011.3.13. 당시의 은행거래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김OOO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통장개설 당시 김OOO이 아닌 이OOO이 대리신청을 하였다면 병상에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아닌 은행에 같이 동행한 김OOO의 의사에 따라 딸인 이OOO이 통장개설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후 김OOO은 2010.1.11.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다가 2011.3.25. 이자를 포함한 OOO원을 모두 출금하여 다른 예금계좌로 옮긴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년 10월 암이 폐로 전이되었음이 확진되는 등 병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1923년생의 고령으로서 사망하기 불과 1달도 되기 전인 2011.3.25.에 자유입․출금식 예금이 아닌 목돈마련을 위한 12개월 만기일시지급식 계좌인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상, 쟁점예금은 차명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면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는 상속인들간에 언제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된다. (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업무용 시설로 매입하였다는 사용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2013.3.7.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들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용도를 질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책상과 컴퓨터를 설치하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씽크대, 옷장 등 숙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임OOO는 2007.9.6.부터 2009.9.27.까지 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음이 행정정보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2013.3.7. 확인당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 이후 내부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쟁점오피스텔의 건물 형상이 2011.4.20.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건물의 형상과 같다는 점을 청구인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금융거래 등 확인결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고 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은 2009.5.4.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 중 OOO원(쟁점예금)을 2010.1.11. 개설한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4-94-49)로 입금하였다가 2011.3.25. 이를 해지한 후 같은 날 본인 명의의 개설한 하나은행 정기예금계좌(4-97-42)로 쟁점예금과 그 이자 OOO원을 재입금하였고, 이후 2011.4.25.에 OOO원을 인출한 사실과 2011.6.2. 개설한 하나은행 예금계좌(4-92-07*)로 같은 날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8.3.에 OOO원을 타행송금하였고, 2011.8.31.에 OOO원을 타행송금(이OOO ; 김OOO 아들)한 사실이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2010.1.11.자 및 2011.3.25.자 은행거래신청서와 이OOO의 편지봉투 사본을 제시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상 필적과 편지봉투상 필적이 이OOO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은행거래신청서상에는 김OOO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예금 OOO원을 김OOO이 상속받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2011.4.30.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들은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4-97-42)의 2011.4.25.자 출금액 OOO원과 예금계좌(4-92-07)의 2011.8.31.자 출금액 OOO원은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권자인 이OOO(피상속인의 장녀, 1953년생, 1985년 사망)의 자녀 2인(대습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재산 분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인 2011년 12월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한 재산분할협의시 작성하였다는 현금현황과 지출현황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사용처에 대한 금융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김OOO 관련 병원(OOO병원) 진단서를 보면, 2013.5.10.자에는 ‘치매(진단일 2011.2.9.)로 신경과에서 약물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5.9.자에는 ‘장악성종양(진단일 2013.3.20.) 원발 부위의 출혈 및 폐색으로 2013.4.23. OOO병원 외과에서 보존적인 장루 수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경구 항암치료 유지 중이며 차료 및 경과 관찰 반드시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현장사진을 보면, 내부에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생활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인 김OOO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OOO이 2009.5.8.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서 첨부. 2007.9.6.~2008.9.5.(1년) 전세 OOO원 임OOO’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9) 쟁점오피스텔의 전전 소유자인 민OOO(임대인)와 임OOO(임차인)가 2007.8.16.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보증금과 임대기간은 각각 ‘OOO원’과 ‘2007.9.6.부터 2008.9.5.까지(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부착된 시설물 및 가구, 전자제품 파손․훼손 및 완강기세트 분실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편,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인 임OOO는 주민등록표상 2007.9.6.부터 2009.9.27.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2009.5.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용도란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 모두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관련 전단지를 보면,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에는 풀옵션 빌트-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1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2086, 2011.10.31. 같은 뜻),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인인 청구인들 중 배우자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에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 김OOO 본인이 직접 쟁점예금 관련 계좌를 개설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이후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 중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부과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조심 2010서3293, 2011.8.12.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임창희는 청구인들 중 김OOO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2007.9.6.)부터 계속하여 2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에는 생활필수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더러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비추어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주된 사용용도 또한 주거용으로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