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3786 선고일 2014.02.26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프리미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수표번호를 제시한 점, 수표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수표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6.1. 서울특별시 OOO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2.11.8. 인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하여 2002.11.25.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프리미엄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하여 2013.4.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자인 인OOO와 2002.10.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실지 납입한 분양계약금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합쳐 합계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그 외 분양중도금 관련 융자금 및 납기 미도래 분양잔금은 인OOO가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3년 3월경 인OOO가 쟁점분양권을 되팔면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 프리미엄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0년 8월경 세무조사 당시 인OOO는 2002.11.4. 수표 OOO원권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스스로도 청구인이 해당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은행에도 수표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 2002.11.4.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표가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추정에 불과하고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인OOO의 주장을 입증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도리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하여 청구인과 인OOO 사이에 직접 작성된 실지 매매계약서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해당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분양권의 매매 잔금일자는 2002.11.4.이 아니라 2002.11.8.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수표를 쟁점분양권의 매매잔금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이외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신고 당시 청구인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하여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직접 작성된 단 하나의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밖에 쌍방간에 작성된 다른 매매계약서는 전혀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6.5.11.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세대 전원이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이후 한 번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국 이후 국내에서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전혀 없고 2006.5.11. 국내에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에 주소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해외출국 중인 2008.1.12.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것은 청구인의 장모가 재산세 고지서를 직접 받으려고 임의로 딸의 주소를 옮기려다가 착오를 범한 것일 뿐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더욱이 해당 전입신고는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2006.5.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실체적 사실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4)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관할위반인지 여부 그렇다면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분양권의 소재지가 그 납세지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양천세무서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그 권한은 청구인의 국외이주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서세무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처분청에서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한다면 청구인의 미합중국 주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무부 등에 영주권 취득 여부나 미합중국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에도 서류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아 청구인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해외이주법제6조에 의하면 해외이주신고는 외교통상부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 제3호의 현지이주는 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의 미합중국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체류주소: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 OOO

• 체류자격: 영주자

• 외국인등록번호: 088-598-***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에게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장모가 살고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에는 청구인이 단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은 해당 주소에 2008.1.23.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때는 청구인이 이미 미합중국으로 이주한지 1년 반이나 지난 시점이어서 해당 전입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부부가 별거한지 오래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던 이유 등에서 볼 때 청구인이 장모에게 서류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인OOO가 청구인에게 OOO원(프리미엄 OOO원 포함)의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수표번호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인OOO가 수표를 발행한 2002.11.4.에 청구인의 배우자의 금융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청구인이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적시된 가짜 매매계약서를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프리미엄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귀속년도는 2002년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12.31. 현재 청구인이 거주자였다는 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장모 및 동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재산이 확인되는 점, 장모는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해외출국중인 2008.1.12. 오히려 지금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관할위반인지 여부 관할을 구분하는 취지 자체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을 막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처분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미합중국 내 거주지를 법무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관할 행정청에 영주권취득여부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청구인이 서류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주민등록법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아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알기 어려우며 이혼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민법제836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건대, 고지서를 발송한 처분청의 고지서 발송은 정당하다. 청구인 부부간에 사실상 별거한지 오래되어 이혼 상태라면 고지서를 제 때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못했을 것인바, 이는 당초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주민등록법제11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등록의 전입사실은 청구인이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법제19조에서는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장모는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③ 청구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④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관할위반인지 여부

⑤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의 중개업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조회내역을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양수인 인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9.6.)에는 청구인이 당초 분양계약금 OOO원에 프리미엄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쟁점분양권을 2002.11.6.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취득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당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여 실제 매매 시 거래된 금액은 분양계약금 OOO원과 프리미엄 OOO원으로 확인된다고 나타나며,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쟁점분양권 관련 거래내역 (OO: OO)

(3)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인OOO는 <표2>의 거래내역 및 관련 수표번호(4436**)를 소명하였고, 2002.11.4. 수표로 출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없으며, 당시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던 은행 지점에서도 관련 수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처분청은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OOO은행 부천중동지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4436**) 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2.11.4. OOO원의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배OOO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OO은행, 830-21-0518-***)를 제출하였는바, 배OOO의 계좌에 2012.11.4.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아들(김OOO)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조회기간 2002.1.1.~2013.4.29.)에 따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아들은 2006.5.11. 출국한 후 입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청구인 장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3.13.~2003.3.23. 기간 동안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두었다가 전출하였고, 2008.1.23.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장모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장모는 1997.5.8.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의신청결정서에는 국세통합전산망 상의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쟁점분양권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1999.9.15.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2005.10.2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의 분양권을 2003.3.5. 취득하여 2005.11.18. 양도하고 2005.12.12.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OOO를 1998.2.26. 취득하여 2003.2.20. 양도하고 2003.4.30.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소지 소재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일시 2013.3.5.)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3.12. 이후 쟁점주소지 소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3.4.22. 청구인의 장모인 박OOO가 쟁점주소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우편조회내역 에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청구인의 해외이주 내역 및 해외주소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이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의 양수인이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소명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표번호를 제시하였으며, 수표의 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수표 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점 및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증빙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이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0광2926, 2010.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차익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5.11. 이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년 과세기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OOO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소지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 당시 거주자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고, 2002년 쟁점분양권 양도 당시 주소가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었으며소득세법제6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해외이주법상의 현지이주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 및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모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주법주민등록법제19조의 국외이주신고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지이주의 경우에도주민등록법제19조의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는바, 청구인은 2008.1.23. 청구인의 장모인 박OOO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박OOO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장모 박OOO가 2013.4.22.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서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납세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내 주 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5조 【과세기간】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6조 【납세지】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 【과세관할】소득세는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4) 주민등록법(2007.5.11. 법률 제842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신고의무자】① 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19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5) 해외이주법(1999.2.5. 법률 제575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해외이주신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해외이주법 시행령(1999.5.27. 대통령령 제163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