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3781 선고일 2013.11.25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7.7.1.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1989.9.29.∼2013.6.3.(상장폐지)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2012.4.12.∼2012.12.20. 기간 중 OOO원[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행사 유도]을 조성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OOOOOO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 3건의 금융투자자문(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총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8.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매출이 급감(2011년 OOOO원→2012년 OOO원)하자 신규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자문을 쟁점거래처들에게 의뢰하게 되었는 바, 쟁점거래처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와 현금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유도하여 OOO원(유상증자 OOO원, 신주인수권 행사 OOO원)의 사업자금을 조성하였고, 조성된 자금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과 사업자금(슈퍼쿨러 냉각고 독점권 계약 OOO원, OOO박물관 인수자금 OOO원, ㈜OOO 투자자금 OOO원 등)에 사용하는 등 쟁점용역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수행자,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230억)의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예규(법규부가 2010-394, 2011.2.12.) 등에 비추어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용역이 청구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 쟁점용역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원천으로 신규투자를 하였으므로 정상거래이고,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보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13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였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만 하였을 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 OOO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 계약서상 제시된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 수행한 내역(업무일지, 업무수행자 명단)과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들이 위 계약서상 제시된 투자컨설팅 자문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된 자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들의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고, 그 동안 투자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상태이고, 쟁점 거래처들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하였다는 자금조성내역과 동 자금의 사용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