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보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2013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장확인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였고, 연락두절 상태이며, 쟁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만 하였을 뿐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 OOO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위 계약서상 제시된 투자자문 업무를 실제 수행한 내역(업무일지, 업무수행자 명단)과 용역결과 보고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처들이 위 계약서상 제시된 투자컨설팅 자문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된 자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들의 업종은 전자상거래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고, 그 동안 투자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상태이고, 쟁점 거래처들이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통해 조성하였다는 자금조성내역과 동 자금의 사용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