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9.2.3. 취득(등기원인일: 1988.9.10., 명의자: 강OOO)한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은 2013년 5월 쟁점임야 전 소유자인 신OO가 쟁점임야를 1989년 2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0명에게 양도한 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고, 쟁점임야와 같은 지번의 토지를 같은 사람(신OOO), 같은 등기원인일(1988.9.10.)에 취득한 이OOO(등기접수일 1989.2.3.), 노OOO(등기접수일: 1989.3.8.)는 ㎡당 OOO원인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는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지분 취득가액으로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이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는 아래[표2]와 같은 바, 쟁점매매계약서는 사법서사 손OOO(OOO)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신OOO와 노OOO는 1988.9.10. 쟁점임야 중 6,611.6㎡를 OOO원(㎡당 OOO원)에 매매하였고, 신OOO와 이OOO은 1988.9.10. 쟁점임야 중 4,958.7㎡를 OOO원(㎡당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노OOO가 본인이 소유한 지분을 양도하고 2007.11.9.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일은 2007.10.31.,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인 OO,OOO,OOO원(㎡당 4,083.7원), 자진납부할 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원소유자인 신OOO가 아닌 미등기전매자인 서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청구인과 서OOO간의 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원소유자인 신OOO가 아닌 서OOO으로부터 전매로 취득하였으므로 노OOO가 신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OOO가 아닌 중간전매자(서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전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쟁점지분과 등기원인일이 같은 날(1988.9.10.)에 취득한 노OOO가 동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가 등기용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분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