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회사의 임원등 이었던 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봄은 타당함
당해 회사의 임원등 이었던 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상증자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12.23. 현재 OOO의 지분 100%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이므로 쟁점증자시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OOO는 OOO OOO에서 전문건설업(토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은 1999.6.11. 자본금 OOO원으로 OOO를 설립하였으며, 설립시부터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OOO가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설립시 상법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OOO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하고, 과세관청에도 OOO등을 주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OOO 설립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주주총회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참여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다) 이러한 관계로 OOO가 2009.12.23. 유상증자시 신주 60,000주 전부를 청구인이 인수하였고, 유상증자대금도 청구인이 전부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7.2. OOO의 주식 50,000주를 외국법인 OOO국제무역에 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이를 전액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 (마) 청구인은 이OOO과 OOO으로부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이 이OOO과 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판결을 한 사실도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발행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서 별도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증자 당시는 OOO 파산에 따른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암담한 경제상황이었고, 특히 전문건설업종은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OOO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유상증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당시의 경제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이러한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등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과거 3년간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쟁점증자 당시 OOO는 액면가액으로도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회사를 위해 사재를 출연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OOO원)은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주식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타인의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만 할 뿐 여러 차례의 매매나 증자시 주금을 누가 납입하였는지, 명의신탁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경영권을 함께 행사한 OOO은 쟁점증자 후 2010.7.2. 주당 OOO원,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6누9423 판결). 그런데 쟁점주식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는 거래의 실례가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1) 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2009.12.23.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 처분지시서에 의하면, 쟁점증자시 주주인 OOO, OOO, OOO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1주당 시가 OOO원, 1주당 발행가액 OOO원) 청구인이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OOO은 OOO에서 2006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7.23. OOO의 감사로 취임하여 2011.3.31. 퇴임하였으며 2011.8.23. OOO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OOO은 쟁점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2010.7.2. OOO국제무역에게 양도하고(1주당 OOO원, 양도가액 OOO원)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11년 OOO로부터 OOO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주요 주식변동내역 및 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08.12.31. 현재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OOO 주식 140,000주(총 금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100%이며, 대표이사라는 내용이다. (나) OOO의 2009.12.31. 현재 주주명부는 청구인이 OOO 주식 200,000주(총 금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은 100%이며, 대표이사라는 내용이다. (다) OOO의 확인서(2013.3.8. 작성)는 자신은 2001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08.8.1. OOO 주식 24,000주를 OOO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다. (라) OOO은행장이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2010.8.5. 발행)와 금융계좌 사본은 외국인투자가 OOO가 OOO에 OOO원(USD651,920 상당)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며 2010.7.21. OOO과 OOO 합계 OOOOOO,OOO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OOO과 OOO에게 통지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3.10.21. 출력)에 의하면, 2013형제10191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총 OOO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기소)하였다는 내용(처분일자 2013.10.17.)이다. (바)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2013가합5588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OOO과 OOO(이하 “OOO등”이라 한다)은 OOO와 청구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OOO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의사록과 주식인수증 등을 위조하였고, OOO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OOO등이 증여세(OOO OOO원, OOO OOO원)를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등이 연대하여 OOO에게 OOO원(이자 별도), OOO에게 OOO원(이자 별도)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적용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OOO 주식 전부의 실지 소유자이며, 자신이 OOO과 OOO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 주식을 OOO과 OOO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OOO에 2006년부터 재직하고 있었으며 OOO의 유상증자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OOO이 쟁점증자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추후 OOO의 주식 28,000주를 취득한 점,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는 OOO이 2008.8.1. OOO으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이 OOO의 이사로 재직한 점, 최초 주식발행 및 유상증자, 기타 모든 거래시 대금을 청구인이 납입 내지 수수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과 OOO등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 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증자시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산출근거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불분명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그 시가와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이를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