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기초재고액을 대응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749 선고일 2013.11.04

청구인은 2010년 귀속 골드바 매출누락의 대응원가가 2009년도 기말상품재고액이라고 주장하나, 골드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제시한 고금매입장부는 금반지, 금목걸이의 형태이므로 골드바로 매출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은 잘못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귀금속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10.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 법인통합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0.12. OOO OO 총무처장인 방OOO에게 1㎏ 골드바 2개와 다른 손님에게도 1㎏ 골드바 2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자료 골드바 매출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5.8.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출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매출누락액 전부를 소득으로 과세함은 하늘에서 떨어진 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고지한 것으로서, 매입원가도 없이 매출금액 전액을 과세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년도 이월재고가 있음에도 매입원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매입원가를 반영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자로 외부조정 신고하여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기초재고 OOO,OOOO원, 당기매입 OOO원, 기말재고 OOO원) 계상하였으나, 무자료 매출액 을 고지결정하자 기초 재고분을 대응원가로 인정라고 하지만, 이를 반영한다면 기말재고 OOO원이 가공이라는 것으로, 막연히 기초재고가 있으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 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자료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기초재고액이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통보내용에서, OOO 총무처장 방OOO이 2010.12월 경 OOO에서 1KG 골드바 2개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어떤 손님에게도 매장에서 1KG 골드바 2개를 추가로 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OOO원권 수표 약200매OOO, 일부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OOO의 최소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공급대가 OOO의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었다. 1KG 골드바는 266.66돈이며, 2010.12.14.금시세 OOO원으로 266.66돈×OOO원=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은 <표1>과 같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나) 청구인의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이 매출액 OOO원, 매출원가 OOO원으로 매출원가 중 기초상품 OOO원, 당기매입 OOO원, 기말상품 OOO원이며, 2011년도의 매출원가 중 기초상품 OOO원, 당기매입액 OOO원, 기말상품 OOO원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3)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도 고금매입장부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를 근거로 작성된 계정별원장[전기이월 OOO원, 12-31 상품매출원가 대체 OOO원, 잔액(차기이월) OOO원]을 제출하였다고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귀속 1Kg 골드바 매출누락의 대응원가가 2009년도 기말상품 재고액 OOO원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도 매출원가로 신고한 당기매입 OOO원과 2011년도의 기초재고액 OOO원이 가공원가로 보이는 점, 골드바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제시한 고금매입장부는 금반지, 금목걸이의 형태이므로 골드바(1Kg 4개)로 매출한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