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3745 선고일 2014.07.02

검찰 수사 결과 및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전 대표이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OOO 소재 토지 3,851㎡와 같은 토지 대상 근린생활시설 건립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장부상 과다계상된 OOO원의 실제 귀속자 및 주식회사 OO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83,300주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은 OOO원의 실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9.1.24. 개업하여 OOO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3.27. 윤O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9.8.4.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강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소재 토지 3,8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토지 대상 근린생활시설 건립 사업권(이하 “사업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토지 OOO원과 사업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원에 매매하였고, 2008.11.1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83,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2009.11.4.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OOO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9.29.부터 2012.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2.15. 청구법인이 장부상 과다계상한 토지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윤OOO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위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반환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던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윤OOO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3.14.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윤OOO가 토지 매매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쟁점①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금액을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의 횡령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토지 과다계상액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가 최초 자금제공자인 사채업자(추OOO)에게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고, 윤OOO가 쟁점①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3.3.8. 윤OOO를 불기소처분하였는바, 쟁점①금액은 윤OOO의 횡령금액이 될 수 없고, 설사 윤OOO의 횡령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윤OOO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어 윤OOO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①금액 관련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②금액은 일시적으로 공증된 자기앞수표를 통하여 문서상 서로 수수된 내역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이 존재하므로 회수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사실이 없어 이를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 관련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토지 매매가액의 과다계상액인 쟁점①금액이 가장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고, 윤OOO와 청구법인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당시에는 선급금 회수의 상대계정이나 확정적인 귀속에 대하여 밝혀진 바 없었고,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채를 통해 가장납입한 금액을 주주별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조사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쟁점①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산 과다계상액이 유상증자 가장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상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유가증권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회수하였어야 할 쟁점②금액이 실제로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OOO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에 대한 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인식한 사실도 없는 OOO 채권을 회수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대로 쟁점②금액이 OOO 채권으로 변경되었다면 변경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윤OOO가 횡령한 것으로 보아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4.21. 대통령령 제21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법인명으로 1979.1.24. 개업하여 OOO 등의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12.22. 코스닥에 상장된 후, 2009.6.15.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10.4.15. 줄기세포 및 OOO 관련 전문 의료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였으며, 법인명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2) 윤OOO는 2009.3.27.부터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12.24.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한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잦은 불성실공시, 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2011.6.22. 상장 폐지되었다.

(3) 조사청은 2011.9.29.부터 2012.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는 한편, 윤OOO 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이OOO과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5.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윤OOO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등 사외유출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한OOO)은 2011.11.2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윤OOO와 유OOO, 강OOO, 박OOO, 송OOO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고소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유OOO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강OOO은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박OOO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송OOO는 직업불상이다. 2) 윤OOO, 박OOO, 송OOO는 OOO과 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금액을 실제 매수금액보다 높인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매수대금의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3. 이에 따라 윤OOO 등은 2009.8.4.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OOO과 강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총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중 OOO원은 윤OOO가, 나머지 OOO원은 박OOO와 송OOO가 나누어 가져 이를 횡령하였다.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1.12.30. 위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들을 불기소처분(2012형제2201호)하였는바, 그 이유 및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김OOO는 2009.3.25.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872만주(28.95%)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9.3.27. 주주총회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윤OOO를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2. 2009.8.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O의 대표이사 유OOO 및 강OOO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부풀린 허위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실제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는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9.8.4. OOO의 계좌에 OOO원, 강OOO의 계좌에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OOO원을 회수하였고, 2009.10.13. OOO의 계좌에 OOO원, 강OOO의 계좌에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9.3.23. OOO에 수탁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무금 OOO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2009.10.13. 허위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이 모두 지급 처리되었다가 OOO원이 회수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회수액(OOO원)과 실제 매매대금(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2009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이 박OOO를 통하여 매도인측에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9.10.13. OOO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윤OOO 등은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사채업자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하고, 박OOO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박OOO는 사채업자 추OOO으로부터 OOO원을 5일 동안 약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유상증자대금의 대부분인 OOO원은 2009.10.13.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인 최OOO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OOO원이 매도인측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원은 회수하여 박OOO를 통하여 추OOO에게 제공되었다. 차용금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은 청약경쟁률로 인한 환불금을 인출하게 하여 변제하였고, 윤OOO 등은 청구법인의 주금 OOO원을 가장납입하였다.

5.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도인측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2009.8.4. 및 2009.10.13. 매도인측에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금액 OOO원은 박OOO가 사채업자 추OOO을 통하여 조달하여 가장납입하였던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피해 주장금액 중 OOO원은 가장납입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다. (다) OOO 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9.10.13.자 유상증자시 일반공모를 하여 실권주가 없었다고 공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윤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OOO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차액인 쟁점①금액 OOO원을 횡령하였으며, 이를 주식의 가장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가장납입한 주주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윤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는 의견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쟁점①금액은 윤OOO가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여 매도인 측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주식의 가장납입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피해금액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OOO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하여 윤OOO를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장납입액도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채업자를 통하여 가장납입한 금액을 주주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이 윤OOO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①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한OOO)은 2011.10.1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윤OOO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윤OOO는 2009.3.27.부터 2010.12.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1.6.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2011형제14515호)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11고합156)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2011노3652)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8.11.12.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1.12. 계약금 OOO원, 지급일 미상의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3. 그 후 2009.11.4.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윤OOO는 2009.11.4. OOO원, 2009.11.13. OOO원 합계 OOO원을 OOO로부터 반환받고도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고소이유: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오로지 줄기세포 치료연구에만 몰두해 온 한OOO은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법 비리실태 등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문외한이었던 탓에 그저 윤OOO 등의 말만 믿고 윤OOO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와 합병하였다가 윤OOO 등이 과거 회사 경영시절의 온갖 비위행위로 인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상장 폐지되어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나) 위 고소 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윤OOO에 대하여 불기소처분(2011형제41591호)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윤OOO가 2009.11.4.경 서울특별시 OOO에 있는 OOO에서 청구법인의 회사자금 OOO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윤OOO는 이 사건 당일 위 OOO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당시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김OOO이고 김OOO가 모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3. 결국 이 사건은 김OOO의 진술을 들어 보아야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참고인 김OOO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4. 참고인 김OOO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 (다) 청구법인은 사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흐름이 다음과 같다고 소명하고 있다.

1. OOO는 2008.10.21.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472만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2) 2008.11.12.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 구법인은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정OOO에게 대여하였다.

3. 정OOO은 동 대여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보아 본인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400만주를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OOO(김OOO)에게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4. 결국, OOO, 정OOO, 김OOO 3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 872만주를 OOO(김OOO)에게 매각하였고, OOO(김OOO)는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는 동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OOO(김OOO)에게 다시 입금(2009.11.5. OOO원 및 2009.11.3. OOO원)되었다.

5. 따라서, 쟁점②금액 관련 선급금은 사외에 유출된 이후, 윤OOO가 회수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OOO(김OOO)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인식한 사실도 없는 OOO 채권을 회수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주장대로 쟁점②금액이 OOO에 대한 채권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사후확인결과, 쟁점②금액을 윤OOO가 횡령한 것이 아니라 OOO 김OOO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김OOO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②금액에 대한 윤OOO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한 점,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유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