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738 선고일 2014.02.18

청구인은 매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은 아님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장내에 비치하고 있던 계산서를 열람한 바, 2007년 제1기에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 매출계상액보다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5.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등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동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③ 법 제4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은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47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 및 백화점 건물내에 소재하는 대형예식장을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2013.4.24.~2013.7.2. 기간중 실시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 결과 2007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매출액 과소신고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 현금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대여수수료, 식대 등의 대가로 받은 현금매출액, 카드매출액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계산서에 의한 수입금액과 다르게 현금매출장을 축소하여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작성된 현금매출장 등 제장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 장부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계산서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었으므로 수익 등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산서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자료예치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서류로 예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없었던 원시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소득의 은폐’ 등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며, 또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 행위는 단순 계산착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현금매출 누락분은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득 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서 고의적인 탈루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의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행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의 적출사항은 실제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의 결산계산서의 수입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이를 적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결산계산서 외 이중장부 작성사실이 없고,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음에도 소득세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별 기장이 아닌 월별 결재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전체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2호의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6년 대비 2007년에 급속히 증가한 수입금액을 세무사 및 담당직원의 실수로 매출이 누락되었던 것이며, 자체적으로 기장하였던 2009년 이후에는 단 1건의 매출누락도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금수입업소의 매출누락을 무조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매출확인이 가능한 매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이중장부 등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의 장부의 허위 기장, 수익의 은폐 등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