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하도급한 뒤 해당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2009.7.1.부터 2009.7.16.까지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은 최OOO 외 5명이 OOO의 현장인부들인지와 동 금액이 OOO 현장인부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7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는, “OOO은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공사대금OOO을 OOO의 직원 김OOO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에 OOO원(2008년 제1기 OOO)을 가공매입하였던바, OOO은 2008.4.1.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한 업체로서 매입은 거의 없는 반면 매출 전액이 OOO에 집중되어(2008년 매출 OOO원) 비정상적이며, OOO 대표 김OOO은 OOO주식회사의 조직도상 이사로 되어 있고, 2008년에 OOO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OOO주식회사의 차명계좌인 오OOO의 계좌에서 김OOO의 세금(OOO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이 대납되었다. OOO의 매출 OOO원 전액은 OOO과의 거래로서 매입 없이 공사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 매출로 볼 수 없고, OOO이 OOO에 지급한 금액은 2008년 제2기에 OOO원이나, 이OOO은 OOO원(어음 OOO원)을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여 현장작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주식회사에서 OOO 김OOO의 소득세 등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OOO은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만든 회사로 보이므로, 실행위자 이OOO 및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쟁점매입액은 용역을 OOO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한 정상적인 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각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4.30.~2008.12.31. 중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9매)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과 OOO 간에 체결된 ‘공사하도급계약서’(11건)에는 인건비는 OOO이 회수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고, OOO은 작업자들의 4대 보험처리를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과 OOO 간의 ‘약정서’에는 OOO은 어음지급시 할인을 책임지되 이자는 OOO이 부담하고, OOO은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에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OOO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은 OOO에게 합계 OOO원의 약속어음(5매)을 발행하였던바, 어음의 지급일은 각각 2009.5.2.~2009.7.14.로 기재되었으며, OOO은 2009.4.10.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09.5.8. 회생절차개시 결정(OOO지방법원 2009회합6)을 받았고, OOO은 OOO원의 부도어음을 OOO지방법원에 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으로 시인(1매 OOO원은 어음소지인 성OOO의 채권으로 확정)된 사실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식의 목록‧신고 및 시부인표’(2009.7.17.)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다) OOO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최OOO 외 5명은 확인서(2013.10.22.)에서 “OOO과 구두계약하고 공사현장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인건비는 OOO이 OOO에 직불요청을 하였고, OOO의 자금사정으로 12개월 이상 지연되어 전액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현장인부 6명의 계좌에 7회에 걸쳐 OOO원이 OOO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해당 금액은 OOO주식회사(오OOO)의 계좌(OOO은행 47700104-037***)에서 출금되었으나, 이에 대해 OOO은 2009.4.10.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2009년 7월경에는 계좌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OOO, 이OOO, OOO주식회사, 김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12.9.20. 및 2013.3.7.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실제 용역거래 없는 지급한 가공거래금액이라는 의견이나, OOO은 OOO에게 지급일을 2009.5.2.~2009.7.14.로 하여 합계 OOO원의 약속어음(5매)을 발행하는 등 대금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대금 중 OOO이 보유하고 있던 위 약속어음은 O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어 OOO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OOO에게 지급하였던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2009.7.1.~2009.7.26. 기간 동안 최OOO 외 5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지급받은 주OOO 외 2명은 주OOO 외 37명의 현장인부들에게 각각 계좌이체하였으며, 이체된 금액은 OOO이 OOO에게 청구한 인건비직불요청서상 내역과 일치하고, 현장인부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에게 회수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OOO이 OOO의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방식인 점, OOO이 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OOO이 지급한 인건비와 중복 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현장인부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비로 보이므로 해당 인건비를 지급받은 현장인부들이 OOO이 고용한 현장인부들인지의 여부, 현장인부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해당 현장인부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