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거래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732 선고일 2014.02.14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건물의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29. 정OOO로부터 경기도 OOO상가건물 102호, 103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 같은 곳 상가건물 301호~3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외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고,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쟁점외부동산 OOO원, 쟁점부동산 OOO원)를 교부받아, 2012.5.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건물의 매매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일괄환급취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2.12.26. 쟁점상가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1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3.4.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2013.5.23. 쟁점외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정OOO의 사업용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건물의 전 소유자인 정OOO는 쟁점외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상가건물의 양도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바, 이는 쟁점상가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한 것이고, 청구인의 매입 당시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건물의 전 소유자인 정OOO는 비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내역 없이 자산 및 이에 따른 채무 등 권리, 의무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실제 쟁점부동산은 사업장을 존속시키며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거래로 볼 것인지,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건물은 2009.7.17 정OOO외 2인(김OOO)이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2010.3.25. 건물신축 후 상가의 판매나 임대내역 없이 지분정산 과정에서 심OOO을 제외하고 소유권을 분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O

(2) 계약일이 2012.3.15.인 쟁점상가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는 쟁점외부동산은OOO원에,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건물 전체 중 101호, 201호~203호의 소유자인 김OOO은 2012.6.5. 사업장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OOO원, 쟁점부동산의 총 매입가액 OOO원을 건물분 매입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상가건물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OO: OO)

(4)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도 별도의 특약사항이나 등기부상 새로운 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상가건물 매매대금과 상계된 근저당 채무 내역 (OO: OO)

(5) 국세정보통신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OOO는 인천광역시 OOO OOO OOO-O OOOOOO OO OOO에는 자신의 여동생 정OOO(소매업)과 정OOO 2개의 사업자등록이 있고, 정OOO 자신은 OOO 사무실에서 별도의 책상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은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2012.3.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등의 사업이력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사업장을 존속시키며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고, 정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인 정OOO가 상가건물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