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청구인과 모 개발이 체결한 ‘개별사업투자협약서’에서 투자이익금의 지급시기를 07.3.30. 등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투자이익금 중 08,09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07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청구인과 모 개발이 체결한 ‘개별사업투자협약서’에서 투자이익금의 지급시기를 07.3.30. 등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투자이익금 중 08,09년 귀속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07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06.10.25. 청구외법인과 ‘개발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25.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투자에 따른 이익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2007.3.30.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7.6.30.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청구인 등에게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자 2007.8.8.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외 16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투자이익금 중 50%를 감액해 주고 2007.9.30.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자기앞수표 사본(투자원금 수령 증빙, 2007.8.8. OOO원)과 무통장단체입금의뢰서(이익금을 포함한 용역비 수령 증빙, 2009.11.27. OOO원) 외에 청구인은 이익금 수령에 대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사본(2007.10.2. OOO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717902-01-XXXXXX) 사본(2007.10.1. OOO원), 자기앞수표 사본(2008.5.24., OOO원)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시기를 ‘개별사업투자협약서’에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투자 이익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OOO원 중 OOO원은 2007년, OOO원은 2008년, 나머지 OOO원은 2009년에 수령하여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이자소득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원칙적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고 있으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투자이익금의 지급시기를 2006.10.25. 체결한 ‘개별사업투자협약서’ 및 2007.8.8. 작성한 ‘합의서’에서 2007년 3.30., 6.30. 및 9.30. 등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투자이익금의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한 2007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OOO원 중 과소신고 금액 OOO원을 이자수입에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