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네트웍 구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네트웍 구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2년 10월 조사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서비스/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네트웍 구축공사 후 매도하여 타 오피스텔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고, 2011.6.23.~2012.8.1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이사 정OOO)은 위 임차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공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이고, 매입처는 OOO, 슈퍼(생수 등 잡화) 등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3.29. OO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네트웍 구축 공사를 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부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약일이 2012.2.24.인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OOO은행 620-193067-XXX)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OO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네트웍 구축공사 도급하였다는 OOO는 영위업종이 서비스/소독, 구충 등 건물청소 및 유지업인 점,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상 매입금액은 OOO원이고, 매입처는 OOO, 슈퍼 등으로 네트웍 구축공사와 관련한 매입금액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은 임차기간(2011.6.23.~2012.8.10.) 동안 네트웍 구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