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722 선고일 2013.12.3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네트웍 구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5.11. 매매로 취득한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2.6.18. 양도하고, 2012.3.29. 같은 곳 OOO빌딩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2.7.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2.8.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3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012.9.6. 청구인의 수정신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이 부인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5.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2.24. 쟁점부동산의 네트웍 구축을 위해 OOO에 공사의뢰하고, 2012.3.29. 공사완료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2.6.18.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바, 쟁점부동산을 네트웍 구축공사 후 매도함에 따라 타 오피스텔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부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조사관청의 환급현지 확인조사 결과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년 10월 조사관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서비스/소독 및 구충, 건물청소 및 유지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네트웍 구축공사 후 매도하여 타 오피스텔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아니 하였고, 2011.6.23.~2012.8.1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이사 정OOO)은 위 임차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공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이고, 매입처는 OOO, 슈퍼(생수 등 잡화) 등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2.3.29. OO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네트웍 구축 공사를 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부하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계약일이 2012.2.24.인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OOO은행 620-193067-XXX)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OOO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네트웍 구축공사 도급하였다는 OOO는 영위업종이 서비스/소독, 구충 등 건물청소 및 유지업인 점, 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상 매입금액은 OOO원이고, 매입처는 OOO, 슈퍼 등으로 네트웍 구축공사와 관련한 매입금액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은 임차기간(2011.6.23.~2012.8.10.) 동안 네트웍 구축공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