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712 선고일 2015.02.09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명판을 찍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부터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OOO에서 폐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산하기관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천원, 2010년 제1기분 OOO천원, 2010년 제2기분 OOO천원, 2011년 제1기분 OOO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권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12.2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3.3.4.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5. 이의신청(이의신청결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OOO원 결정취소)을 거쳐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하여 폐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수도계량기 등을 매입할 당시 쟁점거래처는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청구법인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며, 이의신청결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기각한 것은 상호모순된 결정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의무위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할 당시인 2009년에 이미 4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처에 공문을 시행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2009년 제2기분과 201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쟁점거래처에게 확인해 달라고 하여 명판을 찍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010년 제1기분과 201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명판조차 찍혀 있지 아니하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면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7.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 가. 제29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나. 제29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12.26.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3.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 외에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매도인으로, 청구법인이 매수인으로 되어있고, 제5조에 폐수도자재계량기와 부속자재의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 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9.7.17. OOO원, 2010.4.19. OOO원, 2010.9.30. OOO원, 2009.10.16.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총 5매: 2009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천원 2매, 2010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천원, 2010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천원, 2011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천원)를 확인한 결과, 종이세금계산서로 200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2매와 201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OOO라는 명판이 찍혀 있고 2010년 제1기분 및 2010년 제2기분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OOO’라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등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거 매각한 폐자재가 면세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직원은 공개매각관련 물품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시한 것은 관례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에서 작성하고 쟁점거래처에 확인해 달라고 하여 명판을 찍어준 것으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OOO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임을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명판을 찍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