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주택은 2000.10.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3.29. 박OOO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쟁점아파트는 2006.9.7. 청구인의 배우자 원OOO가 취득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4.19.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0.8.10., OOO)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완납일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과 동일한 2011.4.19.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인 2011.3.29.이후로 나타난다.
(3) 국세종합통신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원OOO는 경매로 인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각결정일인 2010.8.10.이 아닌 경매대금 완납일인 2011.4.19.이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양도일: 2011.3.29.)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