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707 선고일 2014.06.30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폐동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OOO 개인사업자(OOO)에서 법인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총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22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 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법인세(가산세) 2011 사업연도분 OOO 합계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수취하였고, OOO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하는지 여부까지 확인 하였으며, 거래 당시 또는 이후 납세증명서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은 통장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거래를 함에 있어 계근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수기로 총계정원장 및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였으며, 재화를 공급한 운전기사의 운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의 사인을 받아 확인장부를 작성하였고, OOO의 경우 이 건과 과세기간만 다른 2010년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로서, OOO은 OOO과 사업장을 공유 하였으며, 운반내역 중 OOO의 운반자인 OOO의 차량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고, 청구 법 인과 선급금을 통한 자금흐름 과정 등이 OOO 거래흐름과 동일한 등 청구법인에 세 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한 간판업체인 것으로 보이며, OOO은 명의상 대표 OOO이 실사업자 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계근표·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 여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계산서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동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 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조사실적 (다) 사업자 및 대표자 현황 조사

1. 사업장 현황 OOO 설립된 법인으로 1,700㎡ 면적의 사업장에 계근장비를 설치하여 거래하는 폐동의 입출고, 계근 및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동이 적재되어 있고, 수시로 차량이 드나드는 등 정상적인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대표자 조사 대표이사 OOO은 OOO문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로 사업 장 이전하여 운영하다가 OOO으로 법인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실사업자이다(지분 51%). OOO는 2001년 OOO의 매출을 신고한 후 꾸준히 신장하다가 2006년부터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법인전환 후 2011년 매출은 OOO이다. 2010년 귀속 OOO지방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고발 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관회의의 결정(조심 2012중1657)에 따라 재조사결정되 었고, 재조사 결과 당초 조사내용 적정하여 추가 경정없이 종결되었다. (라) 매입거래 조사

1. (주)OOO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OOO지방국세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OOO이 청구법인에 출고시 주로 이용하였다는 OOO차 량과 OOO 차량인 OOO차량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였던 OOO까지 68.8km를 고속도로를 통과하여야 하나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검토한 바 해당일에 OOO차량의 하이패스 통과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OOO은 청구법인의 차량일지 및 계근표상, OOO의 입·출고시 뿐 아니라 전부 자 료상으로 확정된 OOO의 거래처 OOO과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 등의 고동 입·출고시 이용한 차량으로 OOO 입고 시간 중에 타 업체에서 계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계근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거리상 이동할 수 없는 시간 대에 OOO 및 청구법인OOO에서 계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차량과 관련된 증빙은 실거래를 위장한 허위증빙이며, OOO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OOO의 대표자 OOO과 친구사이로 일을 돕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을 때는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대하여 분석한 바 OOO의 금액이 OOO 명의로 송금되었으나 이중 일부는 일반적인 거래방식과 달리 거액의 선금이 지급된 후 즉시 OOO의 매입처에게 지 급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OOO은 대표이사 OOO의 책임 하에 폐동을 유통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OOO으로부터 매입한 비철의 계근표가 허위 증빙으로 판단된바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OOO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2010년 귀속)를 하면서 폐동을 취급하는 간판업체들이 조사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 기피하므로 그 대안으로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가 OOO(2011.5.11. 개업)을 설립하고 동일 소재지에 청구법인의 매입 처인 OOO을 설립하여 이 업체들을 통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OOO의 OOO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된다. 2011년 거래를 보면 OOO에서 OOO으로 매출세금 계산서 OOO 발행, OOO은 OOO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 행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은 OOO과 전혀 상관없고 OOO와 직원 OOO이 직접 찾아온 후 비철을 일정량 가지고 와서 납품능력을 보고 평택 사업장으로 청 구법인의 직원OOO을 보내 사업장 확인 및 계근대 등 증빙사진을 찍어 거래를 시작하 였다고 하며, 또한 OOO의 비철 운반내역 중 OOO의 계근표 조작과 연류된 OOO의 차량내역이 다 수 있음에도 OOO과의 관련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 다른 질문에는 OOO의 OOO는 OOO의 직원으로 있던 OOO의 동생으로 거래 전부터 알 고 있어 차량 구입자본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등 OOO과의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OOO은 비철의 1회 운반 당 OOO의 운반비를 송금해주었다는 진술과 다르게 청구법인의 운송일지에 적힌 운반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운임의 송금내역이 없고, 십여 건의 운송 내역이 있는 OOO에게 OOO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수취 외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다. OOO(OOO의 매입처)이 제품확보하였다고 하면 OOO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에 연락하여 선금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선금을 보내주면 동일소재지에 있는 OOO 마 당에 비철이 들어올 때 OOO에 결제를 해주고,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청구법인으로 비철을 보내주었다고 한다. 비철금속인 동은 단가가 KG당 OOO에서 OOO으로 고가이며, 청구법인에서 OOO로 1 회에 송금한 선금이 OOO 이상으로 고액인 것으로 보아 그 업체의 매입처(폭탄업체) 및 대표자가 실 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수 없으며, OOO의 대표자 OOO의 진술과 달리 청구법인에서 선입금이 되면 20분내로 OOO의 매 입처인 OOO 및 OOO으로 출금이 되었으며, 이는 OOO의 예금계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OOO과 OOO은 OOO 소재 사업장을 공유하며 사실상 재화의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전액 위장거래로 확정한다.

3. (주)OOO OOO은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2011년 제1기 조사 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기 고발 되었고, OOO의 대표 OOO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이 없는 자로 폐동관련업을 한 이 력이 전 혀 없으며,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위 OOO은 실사업자 OOO의 지시에 따 라 법인을 설립하고 계근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명의대표자로, OOO은 OOO의 명 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대금(입금되면 10분 이내에 송금됨)을 주고 받았음이 확인되고, 거래와 관련하여 OOO으로 OOO의 송금내역은 존재하나 이는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자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제10조 제2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1월)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내용

1. 사업장 조사내용 사업장은 OOO에 위치하고 있는 OOO의 사업장의 일부(OOO사무실 옆에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사용)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17일 조사착수 당일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종업원 2명과 컴퓨터 2대가 있었으며 보관된 비철은 없었다. OOO의 대표 OOO에 의하면 OOO이 OOO의 계근대를 사용하였으나 계근만 하였을 뿐이며 정식으로 계근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OOO은 계근대에 차량을 올려놓고 밖에 있는 계근전광판을 보고 계근한 것으로 안다고 한다.

2. 사업자 조사내용 대표자 OOO은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OOO의 대표 OOO에 의하면 2011년 10월초 사업장의 비품 등을 다 정리하고 이야기도 없이 사라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전화연락과 주소지 등으로 출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이에 앞서 2011.8.2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서하여 사 업내용을 진술한 바 있다), OOO 은 비철(폐동)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이 전혀 없다.

3. 대표자(OOO) 진술내용 2010년 4월경 OOO 소재 당구장에서 만난 OOO를 통해서 폐동관련업을 잘 아는 OOO 을 소개받았고, 2010년 12월 OOO과 법인설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법인설립과 관련한 모든 일은 OOO 밑에서 일하는 OOO을 통해서 처리하였으며, OOO이 매입처OOO과 매출처{OOO}를 소개해 주었고 자금도 조달해 주며 OOO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매입과 매출은 OOO이 OOO 등으로부터 OOO 사 업장으로 언제, 몇 시 몇 분, 몇 톤이 들어가니 청구법인 등에 판매하라고 지시하면 OOO 또는 OOO이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 본, 인감증명서, 명함사본, 납세완납증 사본, 2011년 제1·2기 매출내역·대금지급내역·통장내역·송금대장, 거래처원장, 운송차량 일지, 계근표, 계량(운송차량)사진 및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해 이루어진 2009년 제2기~2010년 제1·2기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받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서(조심 2012중1657, 2012.12.5.),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OOO지방법원 2013.10.15. 선고 2012구합4208 판결서 및 판결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점, OOO의 경우 허위의 계근표 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지방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폐동 유통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법인으로 확인된다고 하는 점, OOO은 다른 업체와 사업장을 공유하였고 운반내역 중 OOO의 운반자인 OOO의 차 량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선급금을 통한 자금흐름 과정 등을 보면 OOO 거래흐름과 동일한 등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한 간판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표자 OOO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사업자 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 을 설립하고 계근표·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