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97 선고일 2013.12.11

쟁점토지의 실질 매입자가 매매가액을 확인하고 있고, 원시장부에도 묘지이장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도 제시하고 있고, 매매가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는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한 것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이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OOOO OOO OOO OOO OO-O 임야 6,446㎡(청구인등의 지분은 각각 1/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4.15. 김철(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등의 각각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매수자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실가 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청구인등의 각각 양도가액은 OOO원) 2013.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토지대금 OOO원, 묘지이장비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증1의 매매계약서① 참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OOO이 은행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해둔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이를 실가상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증2의 매매계약서② 참조)에 대하여 금융증빙(증3: 이OOO는 사실혼 배우자인 정OOO 명의의 계좌로 2008.2.15. OOO원 입금, 이OOO는 자녀 이OOO 명의의 계좌로 2008.1.14. OOO원, 2008.2.15. OOO원 입금)과 위 실지 매매계약서①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소명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토지와 동일필지의 전소유자들에게도 허위의 매매계약서(증4의 매매계약서④ 참조)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이OOO은 OOO세무서장에게 실지 매매계약서(증5의 매매계약서⑤ 참조)를 제시하여 인정받았으며, 당시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을 주관하였던 김OOO의 확인서 및 원시장부(증6), 당시 실지 매수자인 OOO에서 토지가액을 확인해 준 확인서(증7), 정OOO이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증8)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수자가 허위로 작성해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① 및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008.1.8.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증빙(증3)에는 이정자의 계좌로 OOO원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OOO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잔금 지급일(2008.2.14.) 이후인 2008.2.15. 정OOO 및 이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청구인등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며, 입금자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 관련 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④(증4)를 허위의 계약서로 주장하나 동 계약서상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은 고지서 수령 후 납부(2012.6.1. OOO원)하였고, 이OOO은 현재 체납(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계약서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⑤(증5)는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OOO세무서장이 이를 인정한 것은 참고사항일뿐 쟁점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①상의 매매단가는 ㎡당 OOO원이나, 2개월 이내에 매매된 동일 지번의 공유지분의 매매계약서⑤의 매매단가는 OOO원이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청구인이 허위로 주장하는 매매계약서②는 매매단가 OOO원이어서 공유지분 매매계약서⑤의 매매단가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 나. 관계법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2012.1.12.)에는 “OOO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붙임 명세와 같이 부동산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니 과세자료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이OOO의 실가 상이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처리로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④에 대한 실가 상이자료 처리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OOO은 2012.6.30.납기로 경정·고지후 완납하였고, 이OOO은 2012.07.31.납기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상태이며, 나머지 이OOO과 이OOO에 대한 실가 상이자료의 처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관련 양도가액의 ㎡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4. 이OOO에게 공유지분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문의한바 조부 형제의 자손으로 왕래가 없어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으며, 청구인은 숙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5. OOO의 상임감사라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작성한 김OOO은 OOO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2004.3.25.이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2008.3.21.부터 2009.12.21.까지 등기되어 있으며, 본인에게 감사재직 여부를 문의한 바, 2006년 6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재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매매계약서②는 OOO의 총무이사 윤OOO이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와 공유지분의 ㎡당 매매단가가 차이나는 이유는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여 2배 이상의 가액으로 매수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공유지분 소유자와의 관계는 친조부의 자손이 아닌 이복 조부의 자손들로 왕래가 전혀 없어 서로의 매매가액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 (나) 청구인이 작성한 매매위임장의 수임자는 이OOO이고, 매매가액은 OOO원(묘지이장비 포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13.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김OOO의 확인서에는, 김OOO은 OOO의 상임감사로 재직시 쟁점토지를 직접매수하고 대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이정자(신한은행 110-××8-×××395) 계좌에 2008.01.14. OOO원, 2008.02.14. OOO원을 이OOO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 2.15. 정OOO(국민은행 ×××5011×××34133)계좌에 OOO원의 입금이 확인된다. (마) 2013.3.7. 처분청에서 OOO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요청한데 대하여, 2013.3.15. OOO은 쟁점토지의 매수가액은 OOO원이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②는 OOO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매입당시 매수자를 OOO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 소재 공유지분의 매매계약서⑤(양도가액 OOO원)와 자료통보된 매매계약서④(양도가액 OOO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실가 상이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과세자료(실가상이 자료)는 매수자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지 매수자인 OOO이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법인세 통합조사시 적발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OOO에 사실조회한 결과, 2013.3.15. OOO은 쟁점토지의 매수가액은 OOO원이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②는 OOO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려 임의로 작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고 부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매입당시 매수자를 OOO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김OOO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② 특약사항에 부동산매매신고금액은 매수자가 정하여 신고하고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매매계약서①을 제시하고 있고 동 계약서상의 대부분 금액에 대한 금융증빙OOO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동일필지에 대하여도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일필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이강용은 실지 거래내역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당시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토지매입을 주관하였던 김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묘지이장비 포함)으로 확인하고 있고, OOO의 원시장부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묘지이장비 별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