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93 선고일 2013.11.14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이전에 OOOOO OO OOO OOO-O 소재 답 1,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 이전에 취득한 후, 2011. 8.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경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1.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0.10.~2012.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3.6.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판단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쟁점토지를 잡종지가 아닌 답으로 보아 보상금액을 산정(보상금액: OOO원)하였는바, 동일한 토지를 유관기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 이중으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평생 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봄에는 상추와 배추 등 쌈채소를 경작하고, 늦은 여름부터 열무를 경작하였다. 2011년 3월부터는 다리와 허리가 불편하여 OOOOOO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생활로 인해 농사에 전념할 수 없었고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의 항공사진에 2000년 초반부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다가 2008년에만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태를 보이고 이후 2009년에는 다시 잡종지로 확인되고, 실제 지목에 의해 과세되는 재산세도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잡종지)으로 과세되었으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은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200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용당시 농지(지목:답)로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너, 자재적치)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12.10.24.자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39년생 전업농부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타소득 없으며 주민등록 등재일부터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다고 기재되었다. (나) 보상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회신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상 쟁점토지는 나대지(일부자재적치, 일부전작-농지원부사실경작 반영요함, 컨테이너, 자재적치)로 기록되었다. (다) 청구인은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현지확인대상물건(OO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 OOOO-OO OO OOOO) 중 쟁점토지는 “재산세부과내역, 과거 항공사진, 토지현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양도당시 잡종지(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감면 부인하여 결정고지 한다고 판단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에 대한 보상관련자료송부(2012.10. 24.)에 쟁점토지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지장물 및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음’으로 기재되었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별첨)가 첨부되었다.

(3) 청구인은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의)OOO병원장의 의무기록 사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사 당시의 사진 등을 자경근거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평생 경작하고, 2011년 3월부터 통원치료 및 수술?입원으로 쟁점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는 2000년 초반부터 차량 십여대가 주차하여 주차장형태로 보이고, 2008년에는 일시적인 농지형태로 보이다가 2009년에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의 1/3이 2006년부터 인접사업장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종합합산(지목: 잡종지)으로 과세된 점, 2012.10.24.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인의 보상관련 자료송부(검단사업단-2749)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지장물 및 영농손실보상 미착수로 영농보상 관련자료가 없다고 확인되고, 토지이용현황조사서에 나대지로 일부는 자재적치, 일부전작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되었거나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