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 전표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통장 내역만으로 실지매출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이외에 가공계상액을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액 등 가공거래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 전표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통장 내역만으로 실지매출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이외에 가공계상액을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가공매출액 등 가공거래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손OOO에 대한 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실지매출액을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라. (생략) 2.~3.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요건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및 기타경비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OO OOOO OOOOOOOOOO 처분청은 2012년 7월경 청구법인의 소명요구 과정 등을 거쳐 최종 OOO원을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 중OOO원은 실거래로 가산세대상으로, OOO원은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OOOO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이 계상한 매출액(OOO원)과 매입액(OOO원)이 있고, 매출은 모두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거래가 아닌 소매매출로 현금처리하였으며, 매입 또한 현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은 없지만, 당사의 전산관리(ERP)시스템으로 실지거래와 구분 관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공계상액을 신고매출·매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장, 전표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통장내역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는 2013.1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투자를 받기 위해 가공장부를 만들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민들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형사처벌로 복역을 하게 되면서 경리직원이 가공계상의 장부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 전표 및 2011~2012사업연도 법인통장 내역만으로 실지매출액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실지거래 아닌 금액의 파악이 가능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공으로 매출을 계상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조사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업종코드 514930)의 2011년 매매총이익율이 31.5%~24%(과세표준 OOO원미만 31.50%, OOO원 이상 OOO원 미만 30.75%, OOO원이상 24%)인데 비해 청구법인의 매매총이익율은 59.42%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은 OOO원, 매입은 OOO원으로 매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이외에 가공계상액을 반영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실지거래액을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