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9.3.30.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이고 그 평가목적도 일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1서2343, 2011.8.3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증여일 전후 3월을 도과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