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684 선고일 2013.11.22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19. OOO 대지 43.1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어머니 안OOO으로부터 상속받고, 나머지 1/2지분은 2012.7.26. 누이 홍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3.2.22. 장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4.10.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2003.8.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과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과세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므로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11.28.자 권고가 있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 시가에 대하여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이 2009.10.19.자 OOO원, 2012.7.26.자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13.4.10.자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9.10.19. 기준으로 감정한 2이상의 평균가액이 OOO원이고, 증여일인 2012.7.26. 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2이상의 평균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은 위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및 법적 안정성 유지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급감정가액을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이고, 처분청은 조세법 해석의 엄격성 및 법적 안정성 유지측면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증여일 전후 3월을 도과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9.3.30.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감정된 소급감정가액이고 그 평가목적도 일반거래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1서2343, 2011.8.30.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증여일 전후 3월을 도과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