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전액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다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전액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다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2.7. 어머니 박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박OOO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박O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앞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입금된 금액이 전액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900901--****)에 20012.12.6. OOO원, 2012.12.7.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OOO원이 다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잔금 OOO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대출금 승계금액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OOO원을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224-21-**-*)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좌거래내역에는 매월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금액을 어머니 박OOO에게 송금하여 총 113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전액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고, 매매잔금 OOO원중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송금한 금액은 매월 반복적으로 입금한 생활비로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추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