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액이 거의 없고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폐동 매입분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의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매입 거래시마다 물건을 확인하고 물량의 적정여부를 제3의 업체인 ㈜OOO에서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정확하게 계근하였고, 운반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계근표에 기재하여 사후관리 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입물품과 물량의 계량, 검수절차를 필하고 난 후에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법소정의 규정을 이행하면서 금융자료를 확실히 하였으며 실물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 등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위 실거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과 부합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물품 매입시마다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1. 거래개시 시점에서의 검증: 거래처 대표자의 당사 방문요구, 대표자 방문 면담시 신분확인, 거래처 및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징구(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신분증, 명함, 사업장 사진 등),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현황조회,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실제 사업장 존재 확인
2. 거래진행 과정에서의 검증: 계근표(입고 당시 운송차량 사진촬영,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작성 및 관리, 원자재 입고시 제3의 업체에서 계량하여 중량 정산후 거래가액 확정, 매입대금은 금융기관계좌를 통해 전액 지급
(1)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폐동 매입분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설립(2011.9.6.) 전후인 2011년 5월 이후에 개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항에 대하여 OOO에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입금액을 “0”으로 신고하거나 매입금액이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폐동의 구입처도 밝히지 못하며 폐동과 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거액의 폐동을 거래할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자들이다. (나) 만약, 청구주장대로 실물거래를 하였다면 우선 자료상 업체들이 실물거래가 가능한 사업자 상태인지(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 살펴보아야 하지만, 처분청에서 조사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자들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40여 년간 폐동업계에 종사해 온 자로 누구보다도 폐동유통 구조에 밝고,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도 사업수완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폐동 매입처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용이 검증되지도 않은 신생업체와 거래할 때, 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조사(확인)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아무런 보증이나 담보도 없이 단기간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거래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는 행위는 주로 거래개시 이전에 단일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위에서 진술한 거래처 사업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 확인 및 행위에 불과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현실적으로 비철, 고철 유통과정에 고질적으로 자료상들이 출몰하여 가짜 세금계산서의 문제가 상시 있는 업계상황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가짜세금계산서 자체를 부인하는 경각심 없는 태도와 거래 전 또는 고액의 거래 후에도 거래처에 대한 미흡한 정보, 미온적인 관리, 사후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마땅히 폐동 매입시 기울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OOO원을 경정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 중 쟁점거래처(OOO 외 4개사)에 대한 OOO국세청장 등의 조사결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폐동 매입자료 102건OOO원이 자료상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7.∼2013.2.15. 기간 동안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02건 OOO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등에 해당되어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량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 차량사진,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국세청 홈텍스 인터넷사이트), 사업장사진, 통장(계좌)사본,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의 납세증명서, 부가세 성실신고 확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OOO국세청장 등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거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 대표자는 고철업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자들이고, 타인제품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수수료를 수령하고 금융조작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들(완전자료상)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지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40년 이상 고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관련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수준으로 보이고, 폐동매입처 선정시 신용이 검증되지 아니한 신생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보증이나 담보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방문을 통해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실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현장사진만으로는 이를 신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