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폐동을 정상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672 선고일 2015.03.09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5.27.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동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상당의 폐동을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 6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7.~2013.2.15. 기간동안 청구인(OOO)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4.12., 2013.4.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OOO)의 동(銅)스크랩 매입분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의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매입 거래시마다 물건을 확인하고 물량의 적정여부를 제3의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당사 직원의 입회하에 정확하게 계근하였고, 운반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계근표에 기재하여 사후관리 하였으며,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 사본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입물품과 물량의 계량, 검수절차를 필하고 난 후에 거래당사자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법 소정의 규정을 이행하면서 금융자료를 확실히 하였으며 실물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동스크랩 등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위 실거래 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당시의 사실과 부합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다수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반시설과 재고현황을 확인하며 물품 매입시마다 거래명세표나 출하전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하였다.

1. 거래개시 시점에서의 검증: 거래처 대표자의 당사 방문요구, 대표자 방문 면담시 신분확인, 거래처 및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징구(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신분증, 명함, 사업장 사진 등),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현황조회,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실제 사업장 존재 확인

2. 거래진행 과정에서의 검증: 계근표(입고당시 운송차량 사진촬영, 차량번호, 중량, 인수량, 운송한 운전기사의 자필서명 등) 작성 및 관리, 원자재 입고시 제3의 업체에서 계량하여 중량 정산후 거래가액을 확정, 매입대금은 금융기관계좌를 통해 전액 지급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 OOO백만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거래처들은 모두 단기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자료상 또는 포탈범으로 고발된 자들로 전부 자료상임이 확인된 업체인 점,

(2)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시마다 전부 거래처 대표자가 당사를 내방하여 직접 작성한 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문서감정결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자의 필체와 대표자 OOO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동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는 점,

(3) 물품을 계근한 계근표에는 차량번호 끝 4자리만 기재되어 있어 조사당시 차량 운전기사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질의하였으나 총 52대 중 19대에 대하여만 답변하였으며, 이들 운전기사와 통화한 결과 쟁점거래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 상차지도 위치불상의 공터인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평소 물품인수 시 기사로부터 상차지를 질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운반기사 인적사항도 전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청구인은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일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장존재여부, 동스크랩을 적재한 창고나 마당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거래처 간판 등이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고 동 스크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진상에는 내용물 미상의 마대자루 3∼4개 정도만 확인되고, 청구인 대면조사시 거래처 방문은 사실상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5) 당해 조사대상기간인 2011년 제2기는 OOO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기존 거래 건에 대해 이미 조사를 수감하고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2011년 제2기 중 개업하여 6개월여 미만 사업 영위 후 폐업한 폭탄업체인 OOO등 3개의 신생업체와 거래시 거래처 방문 등을 하지 않고 거래처 사진만으로 실제 업체를 판단하고 거래를 시작한 점,

(6) 특히 청구인은 고철 계통에 약 40년 이상을 종사한 자로서 업종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폭탄 거래처 중에 대표자 연령이 28세에 불과한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기타 업종경력이 전무하고 재력이 없어 비정상 사업자로 쉽게 유추가능한 쟁점거래처 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거래시작 전 상대방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실사업자를 판단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반증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당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OOO부인하고 가산세 OOO가산하여 산출한 OOO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장매입액 부인에 따라 지출증빙불비 가산세를 가산한 OOO각 경정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자료상 자료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백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관련제세 경정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징취한 후 전액 계좌송금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량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 차량사진,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OOO인터넷사이트), 사업장사진, 통장(계좌)사본,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성실신고 확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5) OOO지청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OOO이 2013.8.13. 피의자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가) OOO지방국세청장 등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는 고철업 사업능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자들이고, 타인 제품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수수료를 수령하는 금융조작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전형적인 소위 “폭탄업체들”(완전자료상)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40년 이상 고철 업종에 종사한 자로서, 관련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방문을 통해 사업장 존재여부 등을 실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인 현장사진은 촬영일이 미상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거래처 방문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