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65 선고일 2013.10.29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내등기 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여 2012.6.29. OOO우체국에서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5일이 경과한 때인 2012.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