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타일공사 이미지 구현공사를 동시에 한 경우,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662 선고일 2013.11.11

현관등 이미지구현공사와 도장 및 화장실공사 등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거주환경 또는 그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4.30.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 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2.5.4. 처분청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아파트 내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비용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철거비용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수익적 지출로서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보아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OOO원 중 자본적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1990년에 신축된 노후아파트로서 청구인은 2006.3.8.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7년 1월에 OOO원을 들여 쟁점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수선하는 쟁점공사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쟁점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공사와 같은 아파트 내부공사는 철거공사, 샷시공사, 도장공사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것으로서 현관 이미지 구현공사 등이 쟁점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개별적으로 증가시킨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 개별공사가 하나 하나 모여 단일공사로서 아파트 가치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그 비용 중 주방가구 등의 구입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아파트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현관․거실 등의 이미지 공사, 타일공사, 화장실 공사 등을 일괄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공사가 쟁점아파트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재산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도장공사, 이미지 공사 등의 비용을 쟁점아파트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타일공사 이미지 구현 공사를 동시에 한 경우 도배․도장, 이미지 구현 공사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1990.10.27.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2006.3.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취득 전․후 쟁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에 소재 하는 OOO에게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일괄하여 시공하도록 맡겼으며, 김윤환은 쟁점공사를 마친 후 청구인 에게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그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현관․거실이미지, 등박스,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타일공사와 철거공사, 샷시공사, 베란다공사에 대한 비용과 및 주방가구 등의 매입 비용으로 구분된다.

(4) 쟁점공사비용(주방가구 매입분 등 제외)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익적 지출 부분 > < 자본적 지출 부분 > (5)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현관․거실․주방․화장실 이미지 구현 공사와 도장공사, 화장실공사, 타일 공사, 수장공사, 조명공사 등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그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거주 환경 또는 그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개조 공사 등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