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등 이미지구현공사와 도장 및 화장실공사 등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거주환경 또는 그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현관등 이미지구현공사와 도장 및 화장실공사 등은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거주환경 또는 그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아파트는 1990.10.27.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2006.3.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취득 전․후 쟁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
(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에 소재 하는 OOO에게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일괄하여 시공하도록 맡겼으며, 김윤환은 쟁점공사를 마친 후 청구인 에게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그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견적서를 보면, 쟁점공사는 현관․거실이미지, 등박스, 화장실공사, 수장공사, 타일공사와 철거공사, 샷시공사, 베란다공사에 대한 비용과 및 주방가구 등의 매입 비용으로 구분된다.
(4) 쟁점공사비용(주방가구 매입분 등 제외)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익적 지출 부분 > < 자본적 지출 부분 > (5)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현관․거실․주방․화장실 이미지 구현 공사와 도장공사, 화장실공사, 타일 공사, 수장공사, 조명공사 등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그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쟁점아파트의 원상회복 또는 거주 환경 또는 그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공사라 할 것이며, 그러한 공사가 베란다 개조 공사 등과 관련이 있거나 부수되는 공사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베란다 개조공사 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거나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