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송금한 대금은 다시 반환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2부가 작성되는 등 어느 것도 실제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으므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송금한 대금은 다시 반환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2부가 작성되는 등 어느 것도 실제 거래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으므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 정OOO은 동(銅)생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구매팀 출신으로 청구인은 정OOO이 알루미늄 등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고 보아 OOO과 알루미늄 거래를 하였으며, OOO 정OOO이 자 료상 혐의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OOO과 거래한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실제 거래로 인정받았음을 볼 때, 정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과 OOO간의 매입․매출거래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9년도에 총 3회(2009.6.4., 2009.8.26., 2009.12.17.)에 걸쳐 OOO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의 경우 그 매입일부터 평균 15일 내외에 그 거래대금을 정OOO의 예금계좌에 정확하게 이체하였고, 청구인이 2010.3.31. OOO에 매출한 동설(銅屑)의 경우에도 거래 당일 OOO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였으며 그 후 반환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계량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고, OOO 사업장이 야적장과 계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연립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 거래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한편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숫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란에 OOO(공급가액 OOO의 오기로 보인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공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를 보면, 그 계량확인자는 OOO로 되어 있으나, OOO의 사업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소재하는 연립주택으로서 그 소재지에 알루미늄 등을 계량할 만한 계량시설은 전혀 없으며, 그 일련번호도 거래일자를 단순히 나열 하거나(20090640), 아무런 구분 없이 숫자 “1”(매출을 포함 3매)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OO OOOOOO-OO-OOOOOO) 의 일자별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OOO지방국세청의 OOO 정OOO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처음부터 실물 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업체 대부분은 즉시 현금 출금하여 더 이상의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OOO은 계근장비가 없음에도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상사업 인양 위장하고 있는바, 2009.4.27.부터 2010.12.31.까지 OOO 의 매입․매출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 거래로 보아 OOO 정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28개 업체가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하며 그 거래처별 내역서를 제출하 였으나, 그 내역서의 출처와 OOO 등이 OOO과 실제로 거래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6)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4.27.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매입․매출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 거래로 보아 OOO 정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점,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연립주택으로서 고철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발행한 계량확인서는 그 일련번호 등을 보아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OOO의 사업장에는 고철 등을 계량할 만한 계량시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매입)와 관련하여 OOO 정OOO의 계좌에 입금한 거래 대금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그대로 반환 되었고 청구인이 정OOO으로 부터 받은 매출분 거래대금(2010.3.31.)도 청구인 또는 제3자에게 바로 출금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각기 다른 내용으로 2부가 작성되었고 그 어느 것도 실제 거래내용을 뒷받침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