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중에 계좌이체로 송금된 XX백만원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010년 중에 계좌이체로 송금된 XX백만원도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3.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2010년에 주식회사 OOO에 계좌이체한 OOO원 을 2009사업연도의 손 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청 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판촉물 및 사은품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몰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회사가 주된 매출처이고, 이들 매출처에 대해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매출은 있을 수 없는바,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수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쟁점가공거래처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기 때문 에 정상적 거래업체인 쟁점매입거래처의 실제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 수량을 맞추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부에 기재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총이익율을 보면 2007년 11.3%, 2008년 12.3%, 2009년 23.0%, 2010년 19.0%로 나타나는바, 2009사업연도에 쟁점가공거래처와의 매입내역을 부인하면서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의 실제 매입내역까지 인정하지 못한다면 매출원가는 OOO원으로 감소되어 매출총이익률 이 26.4%로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100% 이상 높게 산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중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공급가액 OOO원) 이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거래(공급가액 OOO원)가 추 가로 있었는바, 처분청은 이중OOO원에 대해서만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의 효율성과 매출처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특정된 매입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특화하였는바, 쟁점매입거래처에서 매입하여 주요 매출거래처인 OOO 등에 매출한 특정품목은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거래처로 부터 상품매입에 상당하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하였으나, 쟁점가공 거 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부 외매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쟁점매입거래처에서 개별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상품의 경우 주식회사 OOO을 통해 대부분 거래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OOO에서 개별택배 요청이 오면 청구법인은 택배요청서를 쟁점매입거래처에 송부하고, 쟁점매입거래처에서는 지정된 품목을 주문한 각 개인에게 택배회사를 통하여 지정된 날짜에 배달하여 송장번호를 기입한 택배 발송내역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내왔다. 이후, 청구법인은 주문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 이를 다시 송부하여 상품이 배달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월합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매출에 따른 상품원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 으므로 쟁점가공거래처와의 매입내역을 부인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부외매입을 인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상품대금에 대하여 현 금 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는 이유로 부외매입에 대한 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가공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에 대 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가공거래처에서 청 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몇 개월 후 쟁점가공거래처의 직원이 자신의 개인 계 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그 금액을 입금시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그 금액 그대로 당일 청구법인의 계좌에 가수금으로 입금시키면 청구법인이 바로 쟁점 가공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는바, 청구 법 인의 금원으로 쟁점가공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거래처와의 거래를 쟁점가공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매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질은 자금을 차입하여 바로 반제하는 자금거래의 성격인바, 이는 회계처리를 수정할 사항이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사항이 아니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국세청장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한 쟁점가공거래처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 구 법인에게 부외경비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객관적 으 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OOO원(공급가액)을 부외매입원가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 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 빙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또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상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 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 질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 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가공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은 정당하다.
②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영업의 효율성과 매출처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 래 <표1>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쟁점매입거래처에서만 구매하여 주요 매출처로 전량 매 출하였고, 위 특정품목을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원장(주식회사 OOO), 거래사실확인서(2012년 10월 주식회사 OOO 작성) 및 대금지급증빙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원장(주식회사 OOO) 및 대금입금내역, 주식회사 OOO 택배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 사 당시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이외에 아래 <표2>와 같이 세 금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거래가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3> 과 같이 전체 지급액 OOO원 중 계좌이체한 금액 등 공급대가 OOO원(공급가액OOO원) 을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공급가액 OOO원에서 쟁점매입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부외매입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는 쟁점가공거래처의 직원 홍OOO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쟁점가공거래처에 계좌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대금결제 내역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거래처와의 거래에 대응하여 쟁점매입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쟁점매입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거래 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장부에 기입하지 못한 실제 상품매입원가를 추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매입거래 처에 계좌이체된 금액 중 2010년에 지급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매입거래처와의 거래는 부외거래 로서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손 금으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쟁점매입거래처에 지급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쟁점가공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 상한 후 이를 쟁점가공거래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변제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