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재조사로 확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51 선고일 2014.02.03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 해당업체 대표이사의 매출사실확인서상의 거래사실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청구 인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홍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주식회사 OOO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정OOO로부터 받은 매출사실확인서상의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산 105-2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5.12.29. 개업하여 판촉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유통(이하 “OOO유통”이 라 한다)에 대해 자료상혐의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OOO유통을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유통으로부터 2009년 제1기 OOO만원, 2009년 제2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중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 확인된 OOO만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3.5.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가공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바람에 실제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품의 매입대금 OOO만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외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유통은 중소기업청에서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전개하던 업체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중소기업유통센타 직원 명함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 있는 업체들로 알고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OOO유통과 거래성사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OOO유통은 청구인에게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으라는 강압적인 요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OOO유통과의 실물거래없는 매입자료는 다른 정상적인 거래업체의 매입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부외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품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내용을 제시하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관련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나, 부외매입 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속성상 현금으로밖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 다)으로부터 실지로 상품을 구입하여 OOO 등에 납품한 사실이 매출처원장과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의 예금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 매입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한 OOO유통 으로부터 2009년 제1기 OOO만원 및 2009년 제2기 OOO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이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전말서에서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부외경비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간을 주었으며,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계좌이체 등) OOO만원(매입가액)을 부외매입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부외매입액을 제외하고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 사실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 없는 부외경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한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OOO유통으로부터 2009년 제1기 OOO만원, 2009년 제2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매입거래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중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 확인된 OOO만원(공급가액)을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OOO O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인정하나,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부분에서 실제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외매입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당시, 청구인이 매입누락을 확인한 부외매입처 관련 매입누락확인서 및 확인된 부외매입처와 매입액을 보면, 청구인이 아래의 거래처와 실제 매입거래 후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나, 부외매입처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외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OO OOO OOOOO O OOO OOOO (OO: 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계좌이체로 확인된 OOO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 OO OOO OO OOOO (OO: OO)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2013.1.16.)에 의하면, OOO유통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OOO유통은 중소기업유통이라는 국가공인업체를 등에 업고 막강한 매입력과 매출력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거래를 트고자 수 십차례 방문을 시도한 결과, 결국 거래를 성사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나 그 당시 OOO유통은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많은 금액의 보증보험 대출을 받고자 무리하게 관련된 3개 업체를 회전시켜 가면서 매출을 극대화 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OOO유통은 당사에게도 매출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강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통에서의 1차 벤더의 역할은 수퍼 갑 이상의 위치인 것은 어지간한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도 매출을 확장하고자 어쩔 수 없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 나며, 당시 OOO유통의 직원들이 중소기업유통의 명함을 파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OOO유통 직원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OOO만원에 대하여 거래처원장과 상품매입시 청구인이 부담한 운반비 계좌이체내역 및 매입대금 지급증빙[OOO은행, 502902-- **, 예금주 청구인],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코리아와의 매출거래처원장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OOO의 상호는 그 이전에 OOO주식회사로 되어 있었으며 2010.3.12.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OO(OOOOO)OOOO (마)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매입한 OOO만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년 직화구이 냄비, 빨래삶는 솥 등을 전량 구입하여 OOO에 판매하였으며, 영업의 효율성과 매출처의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품목은 특정된 매입처에서만 구매하도록 특화하였고 이 경우 OOO에서 매입하여 주요 매출거래처인 OOO 등에 매출한 특정품목은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에 대한 매입거래처원장과 입금표 등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O OOOOOOO OOOO

②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이사 정OOO의 사실관계확인서와 매출거래처원장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사실관계확인서에 ‘당사는 OOO(대표 청구인)와의 2009년 상품거래관계에 있어 총매출금액 OOO만원(공급가액)을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만원을 발행하였고, OOO만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는 OOO에 물품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당사와 개인거래관계에 있던 정OOO으로 송금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되어 있고, OOO 대표이사 정OOO은 2012.12. 2009년 경 정OOO씨와 개인적인 거래관계로 OOO에서 정OOO 개인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거래증빙이 아닌 OOO가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 OOO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OO (OO: O)

③ 청구인은 OOO의 택배발송내역서(총 43매, 기간: 4.3.∼8.27. 1,690여건)를 제출하면서, 매출처인 OOO에서 개별택배요청이 오면 청구인은 택배요청서를 OOO에 송부하고, OOO에서는 지정된 품목을 주문한 각 개인에게 택배회사(주로 OOO택배를 이용)를 통하여 지정된 날짜에 배달하고 송장번호를 기입한 택배발송내역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오면 청구인은 OOO에 다시 송부하여 상품이 배달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월합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2009년 OOO의 매출거래처(청구인)원장 및 청구인의 매입거래처OOO원장에 의하면, OOO의 일자별 매출 품목과 수량, 청구인의 일자별 매입 품목과 수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 구인은 OOO로부터 직화구이냄비, 빨래삶는 솥, 김치깔끔이를 매입 하여 OOO에 매출하였으며, 회전물걸레청소기, 청소기걸레, 봉 등은 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매입하여 매출한 매출거래처인 OOO에 대한 거래처원장 및 매출세금계산서, 대금증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 OOOOO OOOOOOO O OOOOOO OOOO (OO: OO)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먼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원장상 OOO 계좌로 입금된 OOO만원은 처분청이 인정하였고, OOO만원이 계좌이체된 OOO은행 주식회사 OOO는 OOO의 변경전 사업체 명의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온열매트를 매입하여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코리아에 OOO만원 매출한 것으로 매출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 계좌로 입금한 OOO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홍OOO에게 송금한 금액 OOO만원은 OOO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부외매입액 OOO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의 2009년 거래처원장(청구인)상에 기재된 매출액은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OOO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인 OOO만원에 대하여 OOO 대표이사 정OOO이 현금과 대체입금 및 입금표로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하였다고 2011.11.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원장상의 매입한 품목 및 수량과 OOO의 매출거래처원장상의 품목 및 수량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매출처인 OOO에 OOO만원을 매출한 내용이 매출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내역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은 6.8%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률은 3%, 쟁점금액을 부인할 경우에는 22.3%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외매입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처인 OOO의 대표이사 정OOO의 사실확인 서에는 인감 첨부없이 명판이 찍혀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입처인 OOO 대표이사 정OOO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