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48 선고일 2013.12.03

청구인의 경우 ooo에 거주하면서 인천세관을 통하여 ooo 등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고 있고 운송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ooo에 소재하는 ooo에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9.부터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함OOO(이하 “OOO”이라 하며 “OOO”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OOO원(2008년 제2기 OOO원 / 2009년 제1기 OO,OOO,OOO원으로서 그 공급대가는 OOO원이다)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매출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11.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가액은 OOO원이다)을 청구인이 이OOO 외 6인으로부터 매입한 7대의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OOO에게 매출하고 받은 공급대가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차량은 OOO이 이OOO 외 6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OOO이 수출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고자동차를 대신 수출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 받은 OOO원 (실제 입금액은 미화 OOO달러로서 이에 대한 공급가액은 OOO원이다)은 OOO 현지 은행에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 등록한 OOO 함OOO이 청구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대신 OOO에 수출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수출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OO,OOO원과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수출 하고 받은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같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가 다른 업체의 수출을 대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쟁점금액이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출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이 안분한 금액이다)을 송금한 사실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에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상당 수량의 중고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해외에 수출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차량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OOO 명의로 수출되었고 OOO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OO,OOO원을 송금한 사실과 그 내역에 쟁점차량의 차종과 쟁점차량의 전 소유자인 이OOO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OOO에게 판매하고 받은 쟁점차량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이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대가 OOO원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를 매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OOO이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아닌 이OOO 등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작성한 것이라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에 제출한 7부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차량 내역, 가격 및 거래일자만 다를 뿐 그 양식과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매수인 OOO의 경우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매도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의 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무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수출할 차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업체의 차량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OOO이 소개한 차량에 대하여는 각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수출을 진행하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차량을 매입에 따른 대금이 아니고 수출 소개를 하고 차량대금을 대신 받아서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중고차량의 매입 매출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또한, OOO 함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함OOO은 OOO 현지 은행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로서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차량을 OOO에 수출하고 차량 1대 당 OOO,OOO원에서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OOO이 청구인의 중고자동차를 OOO에 대신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OOO에 중고자동차를 매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자 사단법인 OOO과 OOO이 작성한 업무협약서, 함OOO과 OOO 현지 은행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6)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차량은 OOO이 이OOO 등 전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차량의 매매계약서는 그 형식이 모두 동일하고 그 거래일자도 부정확하며 매도인의 인감도 실제로 사용하는 인감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그 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아닌 전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라면 그 대금을 이OOO 등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지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OOO이 위 계약서의 매매가격의 합계가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OO,OOO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인 OOO에게 매출한 후 OOO이 수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차량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경우 OOO이 청구인의 중고자동차를 OOO에 대신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OOO에 거주하면서 인천세관을 통하여 OOO 등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고 있고 운송비용과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OOO에 소재하는 OOO에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이 중고자동차 위탁 수출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청구인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얼마나 수출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