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중-3617 선고일 2013.11.29

청구인은 81년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2. 아버지 신OOO로부터 OOO 전 3,68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8.29.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결과 청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3.5.10. 청구인에게 2008.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원경찰로서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자경농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례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농자녀가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직업의 존재 사실만으로 자경농민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근무형태와 소득크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중3971, 2011.9.8. 참조).

(2) 청구인은 비록 포천시청(수도사업소)에서 야간경비를 서는 계약직 청원경찰이었으나, 월별 근무명령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일 근무하고 2일을 쉬었기 때문에 한 달간 총 10일 정도를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작업의 소요시간을 보면, 1,000㎡의 경우 전국 평균 논농사의 노동력 투입시간은 주당 16.29시간으로, 경작자가 농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도 비 교적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청원경찰은 필요시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어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전념하고 농한기에 근무시간을 보충함으로써 이러한 업무의 병행이 더욱 용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3일에 하루씩 근무하여 여가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비록 청원경찰로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심판결정례에서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원은 이틀에 하루는 농사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 해도 근무형태(야간근무, 주5일 근무, 공휴일,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09중3429, 2010.3.10., 국세청 심사양도 2009-0216, 2009.12.7. 참조).

(3) 자경농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기계 및 농업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의 매입 주체가 누구인지, 그 외에 누가 농지경작의 주체로서 활동하였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인데(조심 2009중3429, 2010.3.10., 조심 2010중3971, 2011.9.8.), 청구인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약 및 비료, 종자 등을 상시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농지 경작자로서 2007.5.25. 포천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농지원부에도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다(조심 2010중3971, 2011.9.8.).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사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에서도 인정된다 할 것인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그 지급과정에서 실경작자 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져 실제 경작자가 아닌 자가 부정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수령절차를 거쳐 3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경작자이자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 밖에도 자경농민 여부의 판단 기초로 심판결정례 등에서는 농경지까지의 거리, 다른 농경지의 경작여부, 이웃 주민의 확인서와 통장개설 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국심 2007중969, 2007.6.7.), 청구인은 집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이내에 농토가 있어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고, 증여받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바로 집 옆에 두 필지의 밭을 자경하고 있으며, 이웃 주민인 김OOO, 정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할아버지 때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자리를 잡고, 100년 동안 3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어왔으며, 청구인 역시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계속 농지를 경작해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개설 내역에 의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금융농업중기대출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농촌주택대출금 명목으로 주택신축자금도 대출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지속적, 주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고, 농촌주택대출금의 대출심사과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생활터전이 쟁점토지 소재지이며 농지 경작이 청구인의 주업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할 것이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은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왔고, 이미 노령이 되어 농지를 경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으며, 평생을 함께 한 쟁점토지를 떠나 다른 곳에 다시 자리 잡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입법취지가 진실로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와 농경산업의 발전에 있다면 청구인이야말로 이에 합당한 증여세 면제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실질적인 판단없이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포천시청에 근무하였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야근직으로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업은 공무원이며, 농업은 부업으로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2월)와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1.부터 2010.6.30.까지 OOO시청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하였고,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전부터 2009년도까지 5년 동안 평균 급여는 약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4월 및 2010년 6월 OOO시수도사업소장의 근무명령을 보면, 청구인은 주로 야간에 3일 간격으로 하루씩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2013.3.13. OOO시장(OOO면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농지원부(작성일자 1998.6.10.)에는 청구인이 OOO 전 1,286㎡, 같은 리 369 전 1,881㎡, 같은 리 526-1 전 3,680.95㎡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쌀직불금 등 수령 내역으로 보아 ‘답’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대출관련 계좌(225047--0, 062-00-0-)를 보면, 청구인은 OOO농협으로부터 2004.8.13. 농촌주택대출금 명목으로 20,000천원을, 2009.8.28. 농업중기대출금 명목으로 OOO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포천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에서 청구인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 면세유 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은 2005.12.29. 관리기(번호 08*929D0***2)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천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6) 청구인은 윤OOO 등이 서명한 농지실제경작자(청구인) 확인 서명자명단(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쟁점토지 등 3필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고 기재되어 있고, 이외 OOO 등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100년을 넘도록 쟁점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1년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로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중678, 2013.7.29., 2012중1321,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