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들은 동종업계 종사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은 거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매입처들은 동종업계 종사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은 거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 인출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매출처들은 오랜 동안 사업을 영위해오던 업체들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내역, 물품의 출발시간과 차량운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근표 등을 보아도 실지거래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들이 선급금을 주었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물품을 판매하고 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고일자, 차량번호, 차량운행기사 및 송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 매입내역명세서와 계근증명서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처음으로 거래할 당시 거래처에 일일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실지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 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까지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웠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바로 쟁점매입처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래흐름의 추적을 차단하는 등 금융조작한 사실이 있어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판례에서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3954, 2010.5.27.), 실지거래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계근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입고시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 매입처들로부터 동(銅)을 실제 구입하여 쟁점매출처들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서 대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들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액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매입액은 거의 전무하고,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도 없으며, 대표자들의 재산보유상태 등을 고려할 때 실지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내역에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에서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입처들의 매입대금으로 결제되고 있어 정상적인 거래의 흐름과 맞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에 결제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행위자의 전형적인 금융조작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3) 청구인은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계근증명서 및 운송기록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고, 쟁점매출처들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의 <표2>와 같은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
(2)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0.11.30.부터 2000.9.21.까지 핸드백을 제조하는 대우사를 운영하고, 2005.5.10.부터 고철 및 비철을 도·소매하는 OOO를 운영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그의 친구인 김OOO 영업이사에게 영업 등을 모두 맡긴 것으로 확인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나) 김경배는 청구인의 친구로서 1990.8.20.부터 2002.12.24.까지 OOO시에서 고철 및 비철을 도·소매하는 OOO을 운영한 적이 있고, 2010년초부터는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의 영업이사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등으로부터 동(銅)을 매입하여 OOO 등에 정상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근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들은 대부분 과거 동종업계 종사 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나 매입은 거의 전무하거나 사업장 임차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들은 무재산으로 동 구입 자금 조달능력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에 쟁점매입처들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매입하여 매출하고 대금을 수수하는 일반적인 거래흐름과 배치되는 등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매입처들 중 ① OOO은 2011.6.15. 개업한 이후 사업장 무단전출로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OOO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액은 전무하며, 부가가치세 OOO원도 체납하였고, ② OOO은 2011.6.27. 개업한 이후 사업장 무단전출로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OOO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2011년 제2기 매출액은 O,OOO,OOOO원이나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 OOO원도 체납하였고, ③ OOOO(OOO-OO-OOOOO, OO: OOO)은 2011.7.15. 개업한 이후 사업장 무단전출로 2011.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OOO원이나 매입액은 전무하며, 부가가치세 OOO원도 체납하였고, ④ 기타 거래처인 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OO, OO: OOO) 등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업체로서 신고한 매출액은 상당하나 매입액은 전무하며, 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모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계근증명서 및 운송기록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운송내역이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출처들과 실지 거래한 내역이 다음의 <표3>과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결제내역, 통장입금시간, 계근표상 출발시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매출처들에 대한 거래증빙을 모두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여 ㈜해성비철에 대한 증빙만 기재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나) 쟁점매입처들과 실지 거래한 내역이 다음의 <표5>과 <표6>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입고일, 계근증명서, 결제일과 금액, 차량번호, 계근표 및 운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증빙을 모두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동일하여 모아비철에 대한 증빙만 기재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 <표6> 모아비철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입고일, 계근증명서, 결제일과 금액, 차량번호, 계근표 및 운반내역서 날짜 입고시간 결제일과 시간 금액 차량번호 2011.07.18 2011.07.18. 08:11 2011.07.20. 09:29 77,045,760 85노3936 2011.08.24 2011.08.24 09:50 2011.08.24. 12:49 2011.08.30. 09:30 100,736,500 10,073,650 85노3936 2011.08.27. 2011.08.27 10:34 2011.08.29. 14:25 2011.09.05. 13:42 53,081,040 32,000,000 85노3936 2011.09.03 2011.09.03. 11:10 85노3936 2011.09.06 2011.09.06. 15:51 2011.09.07. 15:42 2011.09.07. 15:13 34,557,600 70,408,800 85노3936 2011.09.07 2011.09.07. 11:34 2011.09.08. 13:31 97,241,980 82너4474 2011.09.15 2011.09.15 14:20 2011.09.06 14:50 117,587,250 85노3936 2011.09.20 2011.09.20 10:42 2011.09.20. 17:50 2011.09.22. 13:10 20,000,000 42,587,800 85노3936 2011.09.22 2011.09.22. 10:48 2011.09.22. 14:52 2011.09.26. 14:32 50,000,000 64,357,760 85노3936 2011.09.30 2011.09.30. 17:21 2011.10.04. 11:36 70,000,000 85노3936 2011.10.01 2011.10.01 10:26 2011.10.06. 10:19 68,322,910 85노3936 2011.10.04 2011.10.04 10:29 2011.10.07. 12:48 33,030,580 85노3936 2011.10.06 2011.10.06. 15:35 2011.10.07. 14:24 2011.10.10. 11:12 75,131,400 7,513,140 85노3936 2011.10.10 2011.10.10 18:07 2011.10.11. 14:33 2011.10.12. 13:52 87,647,700 8,764,770 85노3936 2011.10.12 2011.10.12 10:06 2011.10.12. 13:52 98,027,270 85노3936 2011.10.12 2011.10.12 18:12 85노3936 2011.10.15 2011.10.15 11:28 2011.10.17. 14:16 2011.10.17. 15:55 85,000,000 653,700 85노3936 2011.10.18 2011.10.18 13:31 2011.10.19. 14:40 2011.10.20. 10:52 49,000,000 29,044,780 85노3936 2011.10.20 2011.10.20 13:58 2011.10.21. 14:13 70,000,000 85노3936 2011.10.21 2011.10.20 09:29 2011.10.24. 11:47 240,000,000 85노3936 2011.10.21 2011.10.20. 12:10 2011.10.21. 13:03 2011.10.26. 10:05 91,204,210 85노3936 2011.10.26 2011.10.26. 15:13 2011.10.28. 15:09 2011.10.28. 09:42 39,000,000 30,806,110 85노3936 2011.10.31 2011.10.31 16:56 2011.11.01. 10:25 2011.11.01. 15:30 80,000,000 100,000,000 85노3936 2011.11.01 2011.11.01 09:31 2011.11.02. 10:41 2011.11.03. 12:39 40,000,000 31,775,480 85노3936 2011.11.02 2011.11.02 11:29 82너4474 2011.11.02 2011.10.02 14:41 2011.11.04. 09:28 41,247,800 85노3936 2011.11.03 2011.11.03 18:15 82너4474 2011.11.04 2011.11.04 09:48 2011.11.07. 15:27 69,925,020 85노3936 2011.11.07 2011.11.07. 13:58 2011.11.08. 15:04 2011.11.10. 15:43 230,000,000 56,212,080 85노3936서울88바3210 2011.11.10 2011.11.10. 17:38 2011.11.15. 10:47 97,951,370 85노3936 2011.11.14 2011.11.14 15:54 2011.11.16. 14:48 37,049,540 85노3936 2011.11.15 2011.11.15 20:12 2011.11.17. 11:12 144,065,240 85노3936 2011,11,15 2011.11.15 18:38 2011.11.17. 15:15 33,945,340 85노3936 2011.11.16 2011.11.16. 16:46 2011.11.18. 13:57 58,124,330 85노3936 2011.11.17 2011.11.17. 08:56 2011.11.18. 13:57 14,971,550 82너4474 2011,11,17 2011.11.18. 14:05 2011.11.18. 14:05 49,398,250 85노3936 2011.11.17 2011.11.17. 20:53 2011.11.21. 14:12 55,127,050 85노3936 2011.11.18 2011.11.18. 15:21 2011.11.22. 12:39 11,078,650 82너4474 2011,11,18 2011.11.18. 11:00 2011.11.22. 12:39 21,627,595 82너4474 2011.11.21 2011.11.21. 08:34 2011.11.22. 12:39 2011.11.22. 15:12 40,000,000 20,025,900 85노3936 2011.11.21 2011.11.24. 14:59 2011.11.24. 15:45 60,025,900 21,184,240 85노3936 2011.11.23 2011.11.24. 08:01 2011.11.25. 10:18 2011.11.25. 14:29 50,000,000 50,000,000 85노3936 2011.11.24 2011.11.24 12:18 2011.11.28. 11:43 60,000,000 경기84바 6615 2011.11.25 2011.11.25. 11:22 2011.11.28. 14:08 45,000,000 85노3936 2011.11.25 2011.11.25. 15:14 2011.11.30. 15:30 109,319,775 85노3936 2011.11.30 2011.11.30 11:51 2011.12.01 13:59 111,973,950 85노3936 2011.12.01 2011.12.01 09:56 2011.12.02. 14:58 75,684,400 2011.12.01 2011.12.01 18:48 2011.12.02. 13:49 2011.12.02. 15:58 62,280,000 6,228,000 85노3936 2011.12.01 2011.12.02. 13:26 75,231,200 2011.12.02 2011.12.02. 10:42 2011.12.05. 11:17 72,947,270 82더4197 2011.12.03 2011.12.03. 18:23 2011.12.06. 15:37 2011.12.07. 11:48 110,000,000 56,618,650 85노3936 2011.12.03 2011.12.03. 12:32 2011.12.05. 13:45 83,010,950 85노3936 2011.12.07 2011.12.07. 18:52 2011.12.08. 14:45 78,505,460 85노3936 2011.12.08 2011.12.08 14:18 2011.12.09. 14:04 70,939,000 85노3936 2011.12.08 2011.12.08 08:55 2011.12.08. 11:47 145,825,680 85노3936 2011.12.23 2011.12.23 13:20 2011.12.23. 15:40 49,584,700 85노3936 2011.12.26 2011.12.26. 13:12 2011.12.26. 12:36 2011.12.26. 15:05 79,599,000 7,959,900 85노3936 2011.12.26 2011.12.26 16:29 2011.12.26. 15:06 122,399,200 85노3936 2011.12.27 2011.12.27. 12:07 2011.12.27. 12:38 49,473,270 85노3936 2011.12.28 2011.12.28. 18:52 2011.12.29. 12:26 90,148,300 85노3936 2011.12.28 2011.12.28. 15:14 2011.12.28. 13:09 2011.12.28. 14:22 60,000,000 32,711,960 85노3936 2011.12.30 2011.12.30. 14:56 2012.01.02. 15:50 2012.01.03. 14:17 100,000,000 1,389,530 85노3936 2011.12.30 2011.12.30. 18:13 2011.12.29. 15:30 2012.01.03. 14:16 40,000,000 35,878,550 85노3936 (단위:원) */ (다) 판례에서도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같은 날에 입출금 거래가 반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들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결제내역, 통장입금시간, 계근표상 출발시간 등을, 쟁점매입처들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입고일, 계근증명서, 결제일과 금액, 차량번호, 계근표 및 운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입처들이 동종업계 종사 이력이 없는 신규사업자 및 단기사업자들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은 거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조치한 점,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들에 입금된 사실은 매입대금부터 결제하는 일반적인 동 구입과 관련한 거래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