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07 선고일 2013.12.30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3.2.16. 청구인들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2009년 과세기간 중 지출한 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1991.9.20. OOO에서 한식점업 OOO(2011.9.1.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과세기간 중에 장부에 계상된 종업원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 후 2012.12.13.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당초 신고 누락된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2.16. 위 추가 필요경비 요구액 중 OOO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및 201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9년 과세기간 중 종업원 인건비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는 OOO원만을 계상하여 OOO원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동종 업계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나 1인당 인건비와 비교하여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적게 신고된 점, 2011.9.1. 법인전환 이후에도 종전과 사업규모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인전환 이후 신고 인원 및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점,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함에도 장부에 계상된 인건비가 이에 못 미치는 점, 관할 지방노동청에는 상시 종업원 수를 21인으로 신고한 점,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상의 실제 인건비와 신고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 점, 많은 종업원이 당시 근무사실 및 실제 인건비를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부외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종 업계의 평균인건비 통계치는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전환 이후 종업원 수 및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업원 수 등이 증가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매출, 조리과정, 내부구조, 종업원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할 지방노동청이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및 동의서를 접수하는 행위는 ‘수리’의 성격을 지니고 서면 검토만을 하는 것으로 당해 자료에 기재된 종업원수를 실제 인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신청서상 ‘업소명’란은 임의 기재사항으로 종업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일부인원에 대해 제출한 건강진단결과서 또한 2012년에 발급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근로계약서, 근로사실확인서, 임금대장 및 그에 대한 공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지만, 근무사실확인서상 진술내용과 계좌이체 시기가 상이한 점, 근무사실확인서상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지만 유선확인 결과 계좌이체로 확인된 점(최OOO, 방OOO), 경정청구시 제출한 2009년 귀속에 대한 실제 인건비 OOO원은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인건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부외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추정치에 근거한 자료이거나 사후 임의작성한 자료이고,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조차 정확한 인건비 지출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9년 귀속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지출된 종업원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외경비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동종 업계의 평균인건비 통계치 자료 등은 추정치이거나 사후 임의작성한 자료이고 청구인들조차 정확한 인건비 지출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면서,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동종 업계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나 1인당 인건비와 비교하여 쟁점사업장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적게 신고되었고, 법인전환 이후 신고 인원 및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규모에 맞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신고인원은 여기에 못미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외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액규모별 종업원수, 사업실적 관련 통계청의 통계자료, 법인전환 후 인건비 지급내역, 토지․건물 기본정보 및 건축물관리대장,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및 동의서, OOO지 방고용노동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통계청 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연매출 OOO원∼OOO원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전국평균 인건비 비율이 23.7%인 반면,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인건비 비율은 6.5%(매출액: OOO원, 인건비: OOO원)이고, 처분청이 경정한 후에는 그 비율이 9.7%(인건비 OOO원)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인건비 비율은 2007년의 경우 12.5%로, 2008년은 13.2%로, 2009년은 9.7%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 기본정보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2,586㎡이며, 건물은 3개동으로서 그 면적이 889.38㎡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고OOO이 2008.7.7. O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및 동의서, OOO지방고용노동청장의 2012.10.17.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강OOO 외 12인의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액이 OOOO원~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강OOO 외 21인의 근로사실확인서(자필서명)에는 2007.1.1.~2009.12.31.까지 월 OOO원~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지출내역에 의하면, 2009년 과세기간 중 현금인출액이 OOO원이며, 계좌이체액이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노무법인 OOO노무사가 작성하고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2012.8.1. 등부 OOO호)한 쟁점사업장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2008년 11월의 경우 근로자수가 23인, 인건비 지급총액이 OOO원으로, 2009년 2월의 경우 근로자수가 23인, 인건비 지급총액이 OOO원으로, 2009년 10월의 경우 근로자수가 24인, 인건비 지급총액이 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자) 살피건대,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이 건 소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과소하게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인건비 비율은 6.5%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인건비를 반영한 비율은 9.7%이며,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금액(OOO원) 전부를 인건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 비율은 19%로서 통계청장이 발표한 음식점업의 전국평균 인건비 비율인 23.7%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OOO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고한 자료 등에서 청구인들의 종업원수가 21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월 인건비를 최저 OOO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인건비는 약 OOO원인바, 처분청이 최종 인정한 인건비인 OOO원은 동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각 과세기간 중 최종 인정된 청구인들의 인건비는 그 비율이 2007년의 경우 12.5%, 2008년은 13.2%인 반면, 2009년은 9.7%에 불과하여 2009년의 경우 그 인건비가 과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쟁점사업장은 대지면적이 2,586㎡이며 건물이 3개동으로서 음식점의 특성상 다수의 종업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수입 업종으로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09년 당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청구인들의 종업원수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2009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들의 인건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