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603 선고일 2013.12.06

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8.(1988.9.10. 매매계약 체결) OOO 임야 124,59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중 6,611.6㎡(약 5.3% 지분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신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6. 쟁점임야는 308-4 66,678㎡ 및 308-11 55,588㎡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2007.9.28. 및 2007.11.4. 2회에 걸쳐 쟁점지분을 OOO 주식회사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조사를 종결하였고, 이후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업무점검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신OOO가 쟁점임야를 1989년 2월부터 1989년 3월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총 10명에게 모두 양도하면서, 이 중 신OOO와 매수인 이OOO(약 3.97% 지분) 및 노OOO(약 5.3% 지분)가 ㎡당 OOO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1988.9.1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사례가액은 유사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유사성은 거래일자, 물건종류, 규모, 거래가액, 거래형태 등 제반내용을 고려하여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적정가액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3자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계약서인지의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과세시효 종료 10일 전에 등기접수 당시 첨부된 제3자의 매매계약서를 시가에 부합하는 실거래가액으로 단정하여, 당해 매매계약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1989년 취득당시 토지등기 접수시에 첨부된 것으로 등기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는 등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않고 있어 명백한 실지거래계약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당해 양도자 본인이 등기목적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판례를, 제3자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례로 잘못 이해하여 유사 매매사례가격의 실지 매매계약 여부 등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노OOO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노OOO가 1989.3.8. 임야 124,595㎡ 중 6,611.6㎡를 전소유주 신OOO로부터 취득하여 등기이전 하였으나, 동 물건 중 일부가 1996.6.22. 임OOO, 이OOO, 노OOO 등 3인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명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유관계의 실질은 노OOO 외 3인의 공동소유였으나, 노OOO 단독 명의로 계약된 것은 소유관계의 실질이 반영되지 않은 등 객관․타당한 실지 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어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노OOO, 이OOO의 매매계약서는 토지 매매가액이 소액인 만원 단위까지 계산되어 있으며, 단위 면적당(㎡) 취득가액이 각각 OOO원으로 원단위 아래 소숫점 7자리까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같은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등기를 위해 작성한 다운계약서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공유자 노OOO, 이OOO의 매매계약서상의 ㎡당 취득가액은 OOO원이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 제시된 공유자 김OOO가 같은 시기에 취득하여 2004.8.27. 양도한 물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면 ㎡당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김OOO가 취득한 토지의 매도인은 강OOO이고, 노OOO의 양도인은 신OOO이므로 노OOO의 매매계약서가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의견이나, 모두 같은 일자에 동일한 원 소유주 신OOO의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어 계약관계가 불투명하고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2007년 9월 공유자 모두가 양도한 거래금액을 보아도 ㎡당 양도가액이 OOO원에서부터 OOO원에 이르기까지 공유자 모두의 거래금액이 다르며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듯이, 공유지분 토지라도 개별적으로 거래한 토지의 평당 거래가액은 거래규모, 형태, 거래조건 등 제반 거래환경에 따라 달라짐으로 비교매매사례를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중간 매매업자인 강OOO(1942년생, 사망)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와 평당 취득가액이 같을 수 없다.

3. 쟁점지분의 취득당시 환산 공시지가는 ㎡당 OOO원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노OOO, 이OOO의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당 OOO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공시지가의 1/10(9.07%)에도 미치지 못하고, 공유자 중 한사람인 강OOO의 1994.9.5. 및 1994.9.14. 2차례에 걸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당 설정액이 OOO원으로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일간의 공시지가 증가율 13.11%를 반영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당 취득가액 OOO원은 현실성이 없는 가액이고, 노OOO의 경우 2007년 9월 보유지분 전부를 ㎡당 OOO원에 양도하여 취득가액 대비 무려 125.8배에 해당되며, 쟁점지분 소재지인 OOO의 취득일 대비 양도일의 토지가격은 약 3.23배 증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동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은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와 비슷한 시기인 1988년 7월경 쟁점지분 소재지역 임야들의 매물정보를 보면 대략 평당 OOO원에서 OOO원 정도의 호가인 것을 볼 때, 제시된 매매사례가액은 호가의 20% 정도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지분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OOO원에 이르는 것만 보아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취득가액은 합리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은 2008년 7월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 바, 조사관서는 당시 청구인의 취득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취득일자가 18년이나 경과한 동 물건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른 공유자의 일부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정당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는데, 처분청은 상급관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사람의 일부 매매계약서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단순 적용하여 과세시효 종료일에 임박하여 부과한 건으로, 이는 상급 관청인 조사관서에서 동 건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실사 및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조사행위가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5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된 과세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3)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신고의무의 정당한 이행,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 등 청구인의 귀책이 없고, 판례에서도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매매사례가액 결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항에서도 매매사례가액으로의 결정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나, 이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 가액의 보완적 방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임야 또는 쟁점지분은 비슷한 시기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공동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취득당시 실지계약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여타의 지분 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취득당시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막연하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곧바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순차적용에 대한 법리를 무시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의 신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매매계약서들이 등기목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93누2353, 1993.4.9.),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다91756, 2008.3.27.),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나 등기부의 내용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이 불분명하다는 또 다른 근거로, 매수인 노OOO가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쟁점임야의 약 5.3%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일부 지분이 1996.6.22. 명의신탁해지(약 4.2%) 되는 등 매수인 노OOO의 매매계약서는 소유관계의 실질이 반영되지 않아 부적절하다 주장하나, 매수인 노OOO는 청구인과 같은 날(1988.9.10.), 전체면적의 약 5.3%에 해당하는 면적(6,611.6㎡/124,595㎡)에 대하여 신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비록 이 중 약 4.2%에 해당하는 면적(5,288㎡/124,595㎡)이 나중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었더라도 최소한 1,323.6㎡에 대하여는 매수인 노OOO 자신의 진정 명의로 취득하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일부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이 차후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고, 노OOO는 본인 공유지분 양도후 2011년 7월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사례가액(㎡당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지분 취득당시 동일 필지였으나 양도당시 분할되어 308-4는 개발(OOO요양원)되었고, 308-11은 현재까지 임야로 존재하고 있어 개발여부 등 양도당시 필지별 현황에 따라 양도가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달리 취득당시는 동일 필지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여 개별거래에 따른 가격차이가 발생할 요인이 없다.

3.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당시 검토되었던 김OOO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당 OOO원)가 존재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의 다른 취득가액도 존재한다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거기에 기재된 매도인이 전 소유자인 신OOO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3의 인물인 강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강OOO은 진정 명의자 총 6인OOO으로부터 그 등기명의를 수탁 받았던 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사례가액, 즉 매수인 이OOO과 노OOO가 제시하는 매도인이 신OOO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이야말로 오히려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부합한다.

4. 청구인은 중간 전매자인 강OOO으로부터 취득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와 평당 취득가액이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매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제2조를 조세관계에 적용시킨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신의ㆍ성실에 관한 규정은 개별세법이 우선하므로 개별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비록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매매사례가액의 존재를 2013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법제1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9.3.8. 취득한 쟁점지분을 2007.9.28.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서는 2008.7.7.~2008.7.25.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신고 및 조사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 O OOOO (OO: OOO) O OO 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 (가) 전 소유자 신OOO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당시 거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유선으로 2차례 진술하였고, 대면조사도 거부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바, 김OOO는 1989.2.2. 강OOO 외 5인으로부터 쟁점임야 중 1,652.5㎡를 매매가액 OOO원에 취득하여 ㎡당 OOO원으로 확인되나, 다른 공유자 강OOO, 서OOO, 서OOO, 노OOO 등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매매사례가액 ㎡당 OOO원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상정(2008.7.23.)하여 의결(2008.8.13.)한 바, 공유자 김OOO의 매매계약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결정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가액은 정당하다. (다) 양도가액은 OOO 주식회사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당초 신고가액이 정당하다.

(2) 국세청장은 2013.5.20. 조사관서에게 청구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관서는 같은 날에 처분청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노OOO 및 이OOO의 등기권리증, 폐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노OOO의 매매계약서는 등기권리증으로 사법서사 손OOO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계약일자 1988.9.10.에 신OOO와 노OOO가 쟁점임야OOO 중 6,611.6㎡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 OOO원이고, 잔금일자는 1988년이나 이후 부분은 인장에 가려져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나) 이OOO의 매매계약서도 사법서사 손OOO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계약일자 1988.9.10.에 신OOO와 이OOO이 쟁점임야 중 4,958.7㎡를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은 1988.12.3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매매계약서가 실지거래계약서인지의 진위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매매계약한 1988.9.10. 노OOO 및 이OOO도 쟁점임야 중 일부지분을 신OOO로부터 ㎡당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등기부등본상 같은 등기원인일에 취득한 노OOO가 자신의 지분 1,323.6㎡ 및 명의신탁 부분 5,288㎡을 합하여 6,611.6㎡를 취득한 후 명의신탁 부분은 1995년 6월 명의신탁 해지하고,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당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동 계약서상의 가액이 청구주장과 같이 매매가액을 낮춰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신OOO가 아닌 중간 전매자인 강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매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지분이 포함된 신OOO 소유의 OOO임야 124,595㎡는 청구인과 노OOO 등에게 1989년 2월 및 3월에 공유자 지분으로 모두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사항을 보더라도 쟁점지분과 그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같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상급 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당초의 세무조사시 누락되었던 부분을 다시금 경정․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노OOO 등의 매매사례가액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