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관련한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제시하고 있어 회수불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결산당시 쟁점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채권 관련한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제시하고 있어 회수불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결산당시 쟁점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동차 판매 및 건설업을 주업으로, 2008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2011.8.10. OOO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11.12.9. 3사 분할 조건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청구법인은 보유토지개발 및 미수채권회수를 위한 존속법인으로, 자동차판매부분 및 건설 부분은 2개의 신설법인으로 각 분할하였음. 청구법인은 건설 관련 매 수 채권 중 2009사업연도 회수불가능으로 확정하여 대손처리한 쟁점채권 에 대하여 세무조정 착오내용을 바로 잡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로, 아파트 등 신축분양시 토지 매입과 신축원가 조달을 위해 공동(시행사, 시공사)으로 금융기관에 PF를 발생시키며, 시행사는 채무자로,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토지 매입비용 및 신축공사원가회수를 위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공동으로 분양수입금액 계좌를 관리하고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은 쌍방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게 된다. 미분양으로 토지매입비용 및 공사원가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탁회사 등을 이용 재분양(할인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 채무부터 상환되고, 남은 금액은 시공사의 공사금액에 일부 충당되며, 부족한 공사원가는 시공사의 손실로 남고, 당해 공사프로젝트는 종결된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한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은 시행사의 미분양자산이 할인분양 등으로 전부 처분되고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SPC로, 신축분양 완료되면 해산등기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된 대손금에 대한 대손상각 회계처리시 관행적으로 “(차)대손상각비 / (대)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법적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차)대손충당금 / (대)매출채권”으로 채권제각 처리한다. 이는 대손이 확정된 날에 대손상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나, 채권은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제각하는 것이며, 재무제표 고시에도 순채권잔액만 자산합계금액으로 표시되고 있다. 현 KIFRS는 재무제표 공시할 때 대손충당금은 표시하지 않고, 순수한 채권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충당금을 설정하든 채권을 제각하든 기업회계상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채권액은 동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 채권별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채권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계정으로 계상하며,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대손상각비 중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회수불가능한 미수채권에 대해 2009.12.31. “(차)대손상각비 / (대)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한도초과 시부인 조정시 대손확정된 채권이므로 충당금시부인대상 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착오로 대손확정된 채권을 충당금으로 시부인 손금불산입 조정하여 대손금액의 OOO만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대손금이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결산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경정청구과정에서 비용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미 결산상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하였고, 세무조정과정에서 착오로 대손충당금 시부인 조정을 하였을 뿐, 대손에 대한 새로운 결산조정을 하면서 경정청구를 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시 대손상각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비용처리를 차기 이후로 이연시킨 법인으로 선택이라고 하나, 법인의 선택에 의해 익금(소득)을 이연시킬 수 있는 준비금 및 충당금과 달리 세법상 비용(손금)을 이연시키는 세무조정사항은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의견이다.
(2) 처분청은 무재산을 사유로 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객관적인 회수불능사유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대손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10호에서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재산으로 해당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OOO이므로 당사자가 아니어서 결손처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관할 세무관서에서 국세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는 OOO, 2009년도에 미분양재고자산이 OOO회사를 통해 처분되어 2009.12.30. 분배되었고. 2010.4.22. 청산절차가 완료된 OOO의 경우는 객관적인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채권의 경우 대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강제세무조정사유 발생전까지 결산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강제세무조정사유 발생 전까지는 과세소득의 기간귀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처분청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내부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금액 중에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는 것이지 그 금액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법상 결손조정사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산서상 해당 채권액을 제각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의 대손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채권액 중 대손이 확정되었거나 확실하게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회계관행적으로 대손발생시점에 ‘(차)대손상각비 / (대)대손충당금’의 방법으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에 장부에서 제각 처리하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손충당금은 사업자가 미래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먼저 충당하고 상대계정으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대손금은 확정된 비용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의 대손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은 대손 발생하여 대손상각비로 비용계상한 날로 상대계정이 대손충당금이든 채권제각이든 관계없이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날’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청구법인의 대손확정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살아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사용한 계정이며 법적청구권이 소멸하면 매출채권 제각과 동시에 없어지는 계정이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손충당금이 아니다. 매출채권을 제각하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든 실질이 대손이 확정되었고,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손금계상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해 매출채권을 제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손금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실질이 대손으로 비용계상하였음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청구권이 소멸한 사업연도만 대손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등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 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결산조정사항 대손금은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업회계상의 청구법인이 한 회계처리“(차)대손상각비 / (대)대손충당금”이 매출채권의 실질적인 대손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미 비용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시에 이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것은 당해연도 비용처리를 차기 이후로 이연시킨 법인의 선택으로써 이를 착오로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새로이 계산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손가능 여부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도 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대손상각보고서에 따른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 사유는 모두 “무재산”으로서, 이를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대손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찾아볼 수 없다. 무재산을 사유로 하는 대손청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 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결산 조정사항으로서, 사업자가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 손이 발생했다고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OOO인데, 청구법인의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9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금을 손금 추인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
(3) 대손충당금이란 기말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장래에 대손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대손예상액을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으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만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손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내부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금액 중에서 세법상 한도(세법상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하는 것이지 그 금액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분은 총액법상 다음연도에 자동추인되어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매년 한도계산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게 되며, 청구법인 또한 이같은 세무조정을 2009사업연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착오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대손충당금의 계상만으로 매출채권 자체를 대손처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법상 결산조정사항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서상에 쟁점채권을 제각처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해당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⑥ 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 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분류된 쟁점채권 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따라 줄어 든 대손충당금 한도액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증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하며, 쟁점채권의 대손세액청구액 OOO원을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결산시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②법인세법상 대손가능 여부는 해당채권이 회수 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신용평가기관을 통한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수행하였을 뿐,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였으며, ③ 대손충당금이란 채권이 장래에 대손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예상액을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으로서 결산조정사항인데, 단순히 대손충당금의 계상만으로 매출채권 자체를 대손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난다. (3)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세무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시 청구법인 대손충당금 세무조정내역>
(4)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시 거래처 채권별로 대손상각비(비용), 대손충당금(채권차감항목)을 각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중 쟁점채권 중 ① OOO 현장의 채권 OOO원(쟁점채권에 포함된 OOO원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누락한 미회수채권 OOO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OOO원 계상, ② OOO 현장의 채권 OOO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 계상, ③ OOO 현장의 채권 OOO원(쟁점채권에 포함된 OOO원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누락한 미회수채권 OOO원)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는 현장별 미회수채권 및 충당부채 설정현황 자료(2010.12.31. 현재)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대손상각비 중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회수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 관련 채권회수 및 재산조사자료
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OOO
② OOO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조사일 현재(2012.8.1. ~ 2012.8.9.)OOO의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고, 소유부동산 및 소유차량이 없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2008.6.30. 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어 대손상각대상의 채무자로 판단된다는 취지]
③ OOO,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OOO가 OOO로부터 대출받는 P/F자금에 대해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시행사와 연대하여 보증하고, 시행사가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및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나타나는 내부의결자료
④ 2003.12.26. OOO에 대한 처분권한 및 처분에 따르는 처분대금의 수령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
⑤ 건물임차인의 건물명도합의이행각서
⑥ 2008.7.21. OOO가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의 부동산을 OOO에 부동산담보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수익권증서
⑦ 위 ‘⑥’의 부동산 중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서OOO (나) OOO 관련 채권회수 및 재산조사자료
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OOO
② OOO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 [조사일 현재(2012.7.31. ~ 2012.8.14.)OOO의 사업장은 존재하 지 않고, 소유부동산 및 소유차량이 없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이 전 무한 상태이고,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2008.12.11. 폐업된 것으로 조사]
③ OOO가 OOO의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에 대한 매매중도금 및 잔대금청구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④ 2007.10.25. OOO가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개 호수의 부동산OOO)을 OOO에 부동산담보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수익권증서
⑤ OOO가 청구법인의 미수공사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OOO에 대해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한다는 취지의 약정서(2007.11.14.)
⑥ OOO가 2007.11.14.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서(2008.1.14.)
⑦ 청구법인은 2008.2.19. OOO에게 OOO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하여 OOO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따라 OOO 담보신탁물건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및 이에 대한 OOO의 회신공문 (다) OOO 관련 채권회수 및 재산조사자료
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OOO
② OOO에 대한 대손상각보고서 [조사일 현재(2012.7.31. ~ 2012.8.9.) OOO의 사업장은 존재하 지 않고, 소유부동산 및 소유차량이 없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이 전 무한 상태이고,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2010.2.1. 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어 대손상각대상의 채무자로 판단된다는 취지]
③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할인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답변공문(200 8.12.16.)
④ OOO 차입금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의 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기안문
⑤ OOO미분양 오피스텔의 일괄매각에 동의하는 내용의 기안문(2009.4.13.)
⑥ OOO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교체 및 할인분양 기안문(2009.4.29.)
⑦ OOO 미분양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 신용조사 의뢰건(2009.5.22.)
⑧ OOO 오피스텔 관련 PF 대출기간 연정요청 기안문(2009.5.13.)
⑨ OOO 대출(연장)약정서 체결 관련 기안문(2009.5.20.)
⑩ OOO에 대해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고, OOO을 수탁자로 하는 수익권증서
⑪ OOO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대행 용역계약 변경체결 관련 기안문(2009.7.29.)
⑫ 위 ‘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위 ‘⑩’의 수익권 증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OOO의 공문 등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2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회수불능 대손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신용평가기관의 임의적인 재산조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채권이 회수불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회수불능 대손금은 법인 스스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인바, 청구법인이 결산 당시 장부상 쟁점채권을 제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회계적으로 대손금으로 경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에는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