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585 선고일 2015.02.09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설치신고자인 ***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납골당이 제공한 관리 및 분양업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 2011년 제1기분 OOO 및 2011년 제2기분 OOO 합계 OOO,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및 2011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1. 경기도 OOO의 설치허가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납골당의 사업권한을 위임받았고, 2009.9.30. OOO을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12.30.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바, 쟁점납골당의 시설관리업을 영위하여 쟁점납골당을 운영한 청구외법인은 쟁점납골당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종교인이 제공하는 화장업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2.9.10.∼2012.11.12.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① 쟁점납골당에서의 용역제공 주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쟁점납골당 설치자인 김OOO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②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납골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OOO 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납골당의 납골시설을 분양하면서 지급한 분양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납골당의 실질 운영권을 설치자 김OOO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일 뿐이다. 쟁점납골당의 설치자인 김OOO은 쟁점납골당의 운영난으로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쟁점납골당 소재 토지와 건물이 장OOO에게 매각된 결과 설치자의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쟁점납골당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그 이전에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설치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상에 정해진 관리인의 자격OOO으로 쟁점납골당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쟁점납골당의 설치 및 허가권자인 김OOO으로부터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으로 OOO시청에 신고하였고, 쟁점납골당의 관리 및 분양관리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한다는 김OOO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지금까지 면세사업자로 신고를 하였다. 납골당 설치허가는 행정청의 허가권이므로 사법(私法)상 양도, 거래가 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고 오직 김OOO에게 일신전속하는 권리이므로 그 누구도 김OOO으로부터 양도받거나 박탈할 수 없는 것인바, 김OOO이 매매대금을 지불받지 아니하고 쟁점납골당을 양도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납골당 관리 권한만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언제든지 납골당 관리권한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단법인 설립까지 쟁점납골당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청구인이 개인 명의의 사업체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납골당을 관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납골당의 허가권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양도받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이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취득한 OOO 소재 부동산의 대금을 쟁점납골당 분양증서로 대물변제한 점 등을 들어 쟁점납골당을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동산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청구인이 분양증서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장했던 것이고, 그 담보로 제공된 분양증서가 분양될 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수익으로 실현한 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누적되어 있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이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납골당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납골당은 허가구수 25,000구, 설치구수 17,400구로서 그 설치 주체는 종교단체이고 청구인이 OOO시청에 ‘관리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허가권자인 김OOO으로부터 납골당 분양 및 관리사업등 사찰행위를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을 과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속해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설치허가자라는 지위만 빌려 실질적으로 쟁점납골당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투자약정서와 같이 총 사업비 및 제반 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하고 발생되는 경상이익금에 대하여 약정비율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한다고 약정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라고 한다면, 쟁점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쟁점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OOO을 설립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리법인에 체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OOO을 기재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납골당은 설치자 김OOO이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납골당과 무관한 개인 사업을 위하여 OOO 토지를 OOO에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도자의 OOO대출금 OOO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을 청구외법인의 쟁점납골당의 납골증서 OOO로 지급한 점, 청구외법인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소유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1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달리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납골당과 관련한 투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유치하면서 투자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동일 업종의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체 OOO을 2009.9.15.부터 청구인이 운영해오고 있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시청에 신고된 OOO의 관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납골당의 관리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이는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고 청구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서로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납골당을 운영하는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납골당에서 제공된 용역이 ‘납골당을 설치한 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납골당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 및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은 OOO 대표자인바, 2000.7.24. OOO시장으로부터 OOO에 대한 설치허가를 취득하였고, 위 설치허가에 터잡아 주식회사 OOO 납골당이 쟁점납골당을 운영하였다. (나) 쟁점납골당의 설립 후 2009년까지 쟁점납골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1. 2004.11.15. 김OOO의 소유이던 쟁점납골당의 건물,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조OOO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경락받았고, 조OOO는 2006.11.7. 쟁점납골당의 설치자를 김OOO에서 김OOO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설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한바, OOO시장은 2007.2.20. 김OOO에 대하여는 쟁점납골당 토지 및 건물 상실로 인한 납골시설 설치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조OOO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치시설과 기 안치된 OOO의 유골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설치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2. OOO시장의 2007.2.20.자 쟁점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OOO법원 2008.10.7. 선고 OOO 판결로 취소되었고, 이후 OOO시장은 2009.1.30. 토지·건물 소유권변동 신고 미필을 사유로 쟁점납골당에 대하여 안치된 유골 외 납골시설 사용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밖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김OOO과 주식회사 OOO 납골당 및 조OOO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쟁점납골당 소재 토지·건물의 공유자(지분 1/2)인 조OOO은 2009.5.21. 자신의 지분을 김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OOO시장은 2009.9.28. 쟁점납골당에 대하여 사설봉안당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승락서 미확보를 사유로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다. (다) 김OOO은 2009.10.21. 청구인에게 쟁점납골당 관리 및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바, 그 무렵 쟁점납골당은 2009.9.27. 관리인이 연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2009.10.20. 명칭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9.30. 쟁점납골당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상호를 OOO, 업종을 서비스업/납골당관리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9.10.7.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9.12.31. 설립되어 2010.1.11. 쟁점납골당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업종을 서비스/묘지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은 쟁점납골당 인수 및 운영(납골당 소재 토지․건물 및 납골당 사업권 일체)과 관련하여 쟁점납골당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투자하고, 김OOO은 은행대출과 관련된 제반서류 및 담보제공, 임OOO은 현금 OOO을 투자하며, 경상이익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2009.2.10. 및 2009.5.10.)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9.11.29. 정OOO로부터 OOO의 투자를 받아 쟁점납골당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식 45%를 정OOO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1.10. 이OOO으로부터 OOO에 매수한바, 이 중 계약금 OOO은 쟁점납골당 2층 납골당 3칸의 납골기 및 분양증서를 매수대금으로 대물처리하고, 잔금 OOO은 OOO 대출금을 승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처분청의 제세결정상황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10사업연도 자산 OOO, 당기순익 OOO, 2011사업연도 자산 OOO, 당기순익 OOO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토지․건물은 김OOO이 2009.5.21.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2010.4.23. 이전받아 청구인의 소유인 상태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납골당 관리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이는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고 실제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12.11.15.)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2013년 12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은 쟁점납골당의 관리를 정상화한 후 그 허가권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을 일시적으로 설립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납골당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나) 청구인이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시 제공된 납골기 분양증서는 그동안 청구인이 쟁점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 납골기 분양대행권을 줄 때보다 약간의 편리를 봐 준 것으로, 납골기가 분양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4)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상으로 2010사업연도에 가수금 OOO, 2011사업연도에 가수금 OOO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 외 6명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급여를 받았으나 개인의 사정으로 급여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년 12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납골당은 설치자 김OOO이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 또는 청구외법인은 김OOO으로부터 관리위탁만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납골당에서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설치자 김OOO은 쟁점납골당 분양 및 관리사업 등 사찰행위를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납골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투자약정서의 당사자로서 김OOO 및 정OOO 등과 쟁점납골당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 수익금 배분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골당의 운영자가 종교인으로서 설치자인 김OOO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납골당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의 수입을 청구외법인의 계산으로 인식하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쟁점납골당 분양증서로 대물변제한 바 있으나, 김OOO은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제공된 납골기 분양증서는 그동안 청구인이 쟁점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 납골기가 분양되는 시점에 청구외법인의 그 분양대금과 청구인의 가수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청구인으로부터의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이외에 다른 직원들이 쟁점납골당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만으로 청구외법인이 운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어 있으나 2000.1.12. 전부개정되어 2001.1.13.부터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퐁령령 제23527호로 일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①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 관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5.25.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