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실제 증빙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576 선고일 2014.02.21

교부받은 거래내역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증빙만으로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거래업체는 2009.3.17. 폐업신고하였기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매입후 판매하여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매출처인 ㈜OOO과 ㈜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다음,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OOO)은 2005년부터 ㈜OOO에 과자제품을 납품하였으나, ㈜OOO이 파산으로 매년 생산하던 화이트데이(3.14.) 상품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직접 화이트데이 기획상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고자 2009.1.5.~2009.2.9. 기간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캔디(내용물)를 매입하였으며, 동 거래내역은 거래명세서ㆍ대체전표ㆍ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식사를 제공하던 업체로, 청구인(OOO)은 2009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식사를 공급받았으며, 동 거래내역은 거래내역서ㆍ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OOO)은 2009년 제1기에 ㈜OOO 및 ㈜OOO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8.12.11. 파산(등기일: 2009.1.5.)하였는바, 파산법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모두 이전·전속된다. 청구인과 ㈜OOO간 상품공급 계약서(2008.12.19.)를 보면, 권한없는 파산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파산법인의 대표이사가 2009.2.28.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OOO은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2009.1.5.∼2009.2.20.)과 상계하고, OOO은 ㈜OOO의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OOO은 ㈜OOO의 경리직원 이OOO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OOO은 운반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전표 적요란을 보면 청구인이 이OOO 계좌로 지급한 금액 중 OOO은 “㈜OOO 대여금(직원급여) / 외상매출(OOO 매입)”로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도 이OOO 외 직원 32명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가압류 청구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OOO은 관할세무서에서 2009.9.22.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폐업일: 2009.6.30.) 되었는바, ㈜OOO에 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도 수기로 작성되어 임의작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인(OOO)이 2009년 제1기에 ㈜OOO 및 ㈜OOO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OOO)이 2009년 제1기에 ㈜OOO과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1998.1.1.부터 OOO에서 제빵ㆍ제과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1.자로 자진폐업(폐업신고일: 2009.3.17.)하였고, ㈜OOO은 2007.10.19.부터 OOO에서 음식 출장조달업을 영위하다가 2009.6.30. 직권폐업되었다.

(2) 청구인(OOO)은 ㈜OOO과 2005년 제1기에 OOO, 2005년 제2기에 OOO, 2006년 제1기에 OOO, 2006년 제2기에 OOO, 2007년 제1기에 OOO, 2007년 제2기에 OOO, 2008년 제1기에 OOO, 2008년 제2기에 OOO의 매출거래를 하고, 2009년 제1기에는 OOO의 매출거래와 OOO의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OOO과 2007년 제2기에 OOO, 2008년 제1기에 OOO, 2008년 제2기에 OOO, 2009년 제1기에 OOO, 2009년 제2기에 OOO의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OOO)이 위 매입ㆍ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한 반면, ㈜OOO과 ㈜OOO은 2009년 제1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쟁점금액)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매년 화이트데이에 캔디상품을 판매하던 ㈜OOO이 파산으로 2009년 화이트데이에 상품을 생산하지 못함에 따라, 직접 화이트데이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OOO에 캔디 원재료(정백당ㆍ물엿)를 공급한 다음,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캔디(내용물)를 매입하여 ㈜엔제이 등 9개 업체에 매출하였다며, 원재료 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전표ㆍ거래명세표ㆍ세금계산서 등을, 캔디(내용물) 매입과 관련하여 상품공 급계약서ㆍ거래명세표ㆍ세금계산서ㆍ대금지급내역 등을, 화이트데이 상품 매출과 관련하여 원장ㆍ세금계산서ㆍ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원재료 매출 OOO의 매출전표에는 2009.1.5.~2009.2.20. 기간동안 14회에 걸쳐 ㈜OOO에게 캔디 원재료인 정백당(설탕)과 물엿 OOO을 외상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표(14매)와 세금계산서(14매)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캔디(내용물) 매입 상품공급계약은 ㈜OOO과 청구인(OOO) 간 계약(2008.12.19.)으로, ㈜OOO이 2009.1.5.~2009.2.9.에 OOO 상당의 화이트데이 캔디내용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6매)와 세금계산서(1매)에 세부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OOO 중 OOO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OOO의 전표와 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외상매입금 중 OOO을 ㈜OOO의 경리직원 이OOO 계좌, ㈜OOO의 법인계좌(파산관재인이 관리한 법인계좌 포함)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박OOO(직원)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화이트데이 상품매출 OOO의 원장 등에 의하면, 2009년 1월~3월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OOO 등 9개 업체에 OOO 상당의 화이트데이 캔디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2009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 상당의 음식(직원용 식사)을 공급받았다며, 월별거래내역서ㆍ계좌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2월 거래내역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3월~5월 거래내역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OOO의 OOO에서 2009.3.31.~12.23.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합계 OOO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내역서상 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2009년 제1기에 ㈜OOO과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OOO이 교부한 거래내역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대금도 거래내역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1기분)상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OOO은 2009.3.17.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때까지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청구인(OOO)이 2009년 제1기에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캔디 내용물을 매입한 다음, 그것으로 화이트데이 상품을 생산해서 ㈜OOO 등 9개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