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571 선고일 2013.10.29

공동사업 정산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공동사업 관련 청구인 지분 상당의 차입금(쟁점채무)을 면제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홍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1994.10.12. 각자 자기 소유의 OOO동 소재 토지 및 금전을 출자하여 OOO스포츠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시설투자비용 및 이익금 분배에 대한 다툼으로 매수인과 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고등법원 판결(OOO, 이하 “조정판결”라 한다)로 2012.5.23. 청구인 소유의 OOO동 344-3 잡종지 756㎡, 같은 동 344-9 잡종지 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342 외 5필지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의 1/4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후 2012.7.31.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사업장의 금융채무 OOO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이하 “쟁점채무”이라 한다)이 조정판결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3.5.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은 재무제표상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홍OOO의 명의로 차입하였고, 청구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이익금을 시설투자비에 충당하였는 바, 쟁점차입금의 상환의무는 홍OOO(매수인)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차입금을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의 지분 차입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009.6.9. 및 2009.6.30. OOO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로 차입한 OOO억원은 청구인과 전혀 관계없는 차입금으로 매수인이 외부인출한 것이므로 이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백만원(OOO백만원×40%)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설투자 등의 책임이 전혀 없으므로 위 시설투자 등과 관련된 채무(대출금 등) 및 이자비용 또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 동업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공동 사업자 한OO의 지분율에 의한 투자(모든 공사비 및 일체의 소요경비), (이하 “쟁점 투자비”라 한다)는 홍OOO 등이 우선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지분율에 의한 영업이득 배당분에서 우선 변제한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하고, 여기서 지분의 의미는 본인에게 유리한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불리한 소극적인 재산의 지분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투자비 지출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투자비를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쟁점투자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투자비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시기를 달리한 것일 뿐 투자의무 자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과 홍OOO의 OOO지원의 제1심 소송 판결문을 보더라도 법원이 “쟁점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투자비 등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청구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차감시킬 수 없다”라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이자비용을 청구인의 영업외비용으로 본 사실과 시설투자 중 일부인 쟁점사업장 건물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투자비 및 관련 채무와 이자비용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홍OOO의 개인적 채무에 해당하는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지분 OOO백만원은 쟁점차입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홍OOO간의 차입금 변제 문제는 공동사업자 쌍방 간의 채권·채무로서 상호합의 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문제이고, 청구인이 홍OOO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홍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공동사업장의 시설투자관련 채무액이 존재한 이상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가지고 있던 지분 40%에 해당하는 채무액에서 배당받지 못한 이익금을 차감한 쟁점 차입금은 청구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위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면제된 쟁점채무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매수인의 쟁점사업장 시설투자비 및 이익금 배분관련 소송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과 김OOO, 조OOO, 홍OOO(매수인)는 1994.10.12. 각자 자기 소유의 OOO동 소재 토지들 및 금원을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후 동업으로 이를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동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사업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각 사업자의 성명, 출자한 재산 및 각 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성명, 출자, 지분

② 상기 총 시설투자비라 함은 쟁점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비 및 일체의 소요경비를 칭한다.

③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의한 투자(모든 공사비 및 일체의 소요경비)는 홍OOO(매수인), 김OOO, 조OOO가 우선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지분율에 의한 영업이득 배당분에서 우선 변제한다. 제8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각 사업자의 이익배당율은 제4조의 지분율에 의한다).

2.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공동사업자들은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 및 금원을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도중 온천이 발견되는 바람에 위 공사의 설계가 확장·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공동사업자들은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추가 공사비용에 충당하였다(이에 따라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 OOO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아래<표1> 기재 영업외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OOOOOOOOOO OOOO OOOOO

3. 쟁점사업장은 1996년 4월경 영업이 개시되었는데, 1997년경 공동사업자들 중 김OOO, 조OOO는 자신들 명의의 동업약정상 출자대상 토지 및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동업약정상 매수인의 지분은 20%에서 60%로 증가되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은 현재까지 동업약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4. 한편,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총이익은 OOO원, 판매관리비는 OOO원, 영업외수익은 OOO원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총 시설투자비는 합계 OOO원 상당으로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OOO원이다.

5. 청구인은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합계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인 O,OOO,OOO,OOO원을 동업약정에 따라 청구인 부담 시설투자비인 OOO원에 충당하더라도 OOO의 수익이 남으므로,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이익금 반환청구소OOO를 제기하였다.

6. 이에 매수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여직원 숙소와 토지 2필지의 사용료 상당액 OOO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7. OOO지원은 2011.6.30. 청구인의 이익금 반환 청구주장에 대해 반환받을 이익금이 없는 것으로, 매수인의 사용료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할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이익금 분배절차에 따라 배분받아야 할 것이므로 반소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는 바, 이중 청구인 관련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축 도중 온천 발견으로 설계가 확장·변경되면서 당초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예상 시설투자비보다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이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원고(청구인)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매수인), 김OOO, 조OOO가 우선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시설투자비의 차입과 관련된 합계 OOO원의 대출이자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의 당기순이익 산정에 있어 영업외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에 따라 위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합계 OOO원이 되고, 그 중 원고의 몫인 40%는 OOO원이 되는 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위 돈을 원고(청구인)가 부담할 시설투자비용 OOO원에 먼저 충당하면, 남는 돈은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위 1심판결에 대해 청구인과 매수인은 OOO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2. 2. 3. OO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판결을 하였다.

1. 매수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관련 청구인의 지분을 OOO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OOO억원은 2012.2.29.까지, 중도금 OOO억원은 2012.5.31.까지, 잔금 OOO억원은 2012.8.31.까지 각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은 위 1, 2항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동업관계를 모두 정산하고, 청구인의 조합에 대한 채무, 가불금 및 차용금 등 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사업장의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의 지분(40%)에 해당하는 쟁점채무가 조정판결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양도가액 조사내용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사업장에 쟁점차입금이 존재하였고 OOO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차입금 중 청구인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쟁점채무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하여 청구인의 소멸된 채무액 OOO백만원(쟁점채무)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였다. (다) 2012.6.8. 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매수인 명의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2012.5.22. 기준으로 OOO백만원(쟁점차입금)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 (라)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OOOO-OOO): OOOO OO OOO O OOO OOOO OO OOO O OOO O OOOO OO(OOOO-OOO): OOOO OO OOO O OOO OOOO OO OOO O 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차입금이 아닌 홍OOO의 개인적인 차입금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동업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공동 사업자 청구인의 지분율에 의한 투자(모든 공사비 및 일체의 소요경비)는 매수인 등이 우선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지분율에 의한 영업이득 배당분에서 우선 변제한다” 라는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 투자비용의 지출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쟁점사업장의 이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동시에 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매수인의 OOO지원의 제1심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이 “쟁점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시설투자비 등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차감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점, 쟁점차입금은 재무제표상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채무 및 2009.6.9. 및 2009.6.30. OOO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로 차입한 OOO억원을 쟁점사업장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수자인 홍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