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567 선고일 2013.11.20

청구인은 당초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 (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0. OOO 소재 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 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과 관련하여 2 012.11.9.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정정신청을 하여 거부통지받은 바 있음을 사유로 2013.6.25. 청구인 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을 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12.11.9. 대표자변경을 사유로 발행한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주OOO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단체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공고(2012.11.9.),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012.11.8.), 동대표 선출 동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4명은 동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동별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1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11.9. 쟁점단체의 대표자변경 건(주 OO→청구인)으로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

11.

27. ‘전대표 자의 사임의사 없음’을 사유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OOO- OOOO-OOOOOO, 2012.11.9)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대표자정정 거부통지에 대 하여 2012.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6.20. 재차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변경 건(주 OO→청구인)으로 2012.11.9.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정정신청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기신청한 정정 건이 거부되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2012-47, 2013.1.11, 심리대상이 아님)되었고, 동 정정 신청 건은 기 정정 신청건과 비교한 결과 변경 사항이 없으며, 고유번호증상 대표자인 주OOO가 동 대표직 사직서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지 아니하였고 사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대표자간의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여 2013.6.25. 청구인에게 대표자정정 거부통지(OOO-OOOO-OOOOOOO)를 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단체의 고유번호증상 현 대표자인 주OOO가 동 대표직 사직서의 서명을 본인이 직접하지 아니하였고 사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이 건 대표자 정정청구 이전 처분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통지를 한 바 있고, 이 건 청구시 까지 변경된 내용이 없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재차 하였으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그에 근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2003.1.1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