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561 선고일 2013.11.20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 명목상 대표만 청구인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며 급여만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9. 취득한 OOO 7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을 전액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5.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소득이 발생한 OOO(130-38-*)은 실제로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손OOO가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매월 주기적으로 OOO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부산광역시에 있는바, 이는 OOO의 업종이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으로 창고 등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동주택인 주거지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사업용계좌가 OOO의 중동에서 개설되었으나 개설 이후 대부분의 거래는 OOO에서 이루어진 것만 보아도 확인된다 할 것이며, OOO은 손O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관련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의 언니와 아는 사이였던 손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이 참여하게 된 것이고, OOO은 엘이디(LED) 등 전자부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OOO를 오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OOO의 사업용계좌 내역을 보면, OOO에서 OOO으로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손OOO와도 4차례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손OOO와 OOO가 확실하며, 또한 사업자등록의 변경내용을 보면, 2011년 1월경 ‘OOO’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달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때, 손OOO가 실사업자이고 청구인 등은 명의상 사업자라고 생각되며, OOO의 사업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해도 농업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였다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명목상 대표로 되어 있는 OOO 관련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고, 이외의 소득도 없으며, 청구인의 당시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근거리에 있었고 직업이 없어 시간 사용에 제약이 없으므로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여 매년 내부에 상추, 배추, 고구마, 고추 등 계절채소를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외부에는 매실나무, 살구나무 등 과실수와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OOO에 수용된 후 비닐하우스 및 과실수에 대해 지장물 보상을 받았고, 비료 등 영농자재 영수증과 비닐하우스 공사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도 만들었고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해 수용보상금으로 대체농지도 취득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이 확실하고,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로 사업소득은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올바르므로 조세제한특례법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운영이력이 있는 OOO은 실제 사업장이 OOO에 있었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부로써 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주장 이외에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에 오가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추상적인 정황만 제시할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상추, 배추,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 밖에서는 살구나무와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2월에 찍은 현장사진에는 비닐하우스 뼈대 이외에 특정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이 없고, 농자재 구매 영수증상 품목도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고구마 등 다양하고 씨앗이라는 표시가 없으며, 소액의 금액이 불특정하게 기록되어 있는 등 실지 경작을 입증할 만한 서류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취득월이 2008년 11월이나 영수증 일자는 2009년 3월 이후부터 작성되어 있으며, 지장물 보상 내역에는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만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지장물 보상 내역과도 상이하고, 농자재 구매 영수증상 거래처는 토지나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이 아닌 OOO이 대부분이며, 쟁점토지는 788㎡이나 지장물 보상 면적은 200㎡에 불과하고, 비닐하우스 공사 업체인 OOO 주식회사(130-81-*)(이하 “OOO”이라 한다)는 비닐하우스 이외에 다른 공사실적은 없으며, OOO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제공되었고, 7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경작기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지원부의 작성일이 2009.5.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소급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 및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 내역,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자경사실확인원(4매), 지장물 보상 내역, 농지현황 사진(9매), 농지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부터 <표8>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과 주민등록 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9>부터 <표10>과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현황사진으로 경작이 확인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며 영농자재 영수증 및 비닐하우스 공사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788㎡인데 반하여 지장물 보상 면적은 203㎡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은 명목상 대표만 청구인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며 급여만 매월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