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 명목상 대표만 청구인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며 급여만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 명목상 대표만 청구인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며 급여만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서 및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 내역,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도급계약서, 자경사실확인원(4매), 지장물 보상 내역, 농지현황 사진(9매), 농지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1>부터 <표8>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과 주민등록 내역, 청구인의 근로소득현황,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9>부터 <표10>과 같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제2호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제3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호 가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목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현황사진으로 경작이 확인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며 영농자재 영수증 및 비닐하우스 공사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788㎡인데 반하여 지장물 보상 면적은 203㎡이고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은 명목상 대표만 청구인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며 급여만 매월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