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인지 여부, 하드웨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연구인력개발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ERP 등 시스템개발을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법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인지 여부, 하드웨어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연구인력개발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6.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위탁개발용역비 OOO원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 법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갖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은 2009.3.12.자 청구법인과 OOO간의 통합정보시스템(ERP/POP/SCM/GW) Package 공급 및 적용계약서, 2010.4.1.자 청구법인과 OOO간의 추가계약서, 2010.4.1.자 청구법인과 OOO 간의 추가계약서, 2013.10.4.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POP-Manager V2.0 구축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 위탁개발에 따른 쟁점비용이 2010.1.1. 이전 사업연도에 지출된 점, 청구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서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2010.1.1. 이후 개 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점, 기존의 예규 등에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용역을 위탁받은 OO OO 의 OOO(주) S/W기술연구소가 적법한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인지 여부 및 하드웨어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제외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