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553 선고일 2013.11.07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당시 OOO유선방송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한OOO, 오OOO을 자신의 사업에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2002.6.10. 및 2002.7.10. 2회에 걸쳐 한OOO, 오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서 고정자산 계상액 OOO원을 차감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신고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과 합산하여 2013.5.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한OOO, 오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청구인이 17년간 영위하던 유선방송사를 헐값에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도 모자라 한OOO이 2011년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마치 탈세를 조장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유선방송사를 한OOO, 오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질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한OOO, 오OOO을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받은 권리금 명목의 금액이었으며, 2002.6.10. OOO유선방송사 양도․양수계약서 작성당시에 이미 청구인이 OOO방송(주)(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가 된 사실을 보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양수계약서제6조 제2항에서 “갑․을 간의 양도․양수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양자 공히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동업 형식임을 알 수 있는 바, 한OOO, 오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담당세무사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는데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나,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판례에서 보듯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유선방송사 양도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 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여 사기를 당한 것일 뿐, 과세관청을 속여 세금을 탈세하려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담낭결석 제거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들과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힘도 의지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온 것인데 처분청이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범처벌법해당 범칙사건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당초 개인사업자인 OOO유선방송사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 오OOO, 한OOO과의 OOO 유선방송허가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청구인은 방송자산을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양수인측은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을 명확히 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조건은 양도한 자산 및 영업권 일체(양도금액 OOO원)를 양수자가 양수 후 OOO지역 유선방송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양수한 자산 및 영업권은 법인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부외자산으로 처리하여 줄 것, 대금지급도 수표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그리고 양수인 한OOO은 당초 작성된 계약서상 청구인과의 매각조건을 지키기 위해 양수금액과 방송장비 일체를 법인의 부외자산으로 처리하였다는 진술내용과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부터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상호간 사업상 비밀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치 않을 것을 협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호간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이 영업권 양도에 대한 탈세를 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중계유선방송허가는 동일지역에 복수의 허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OOO, 한OOO이 공동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OOO유선방송 중계권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유선방송 양도 조건은 OOO유선방송을 법인전환할 것과 양도한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양수인은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양수대금의 계좌이체를 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오OOO, 한OOO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제6조 제1항의 사업상 비밀유지 조항은 청구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양도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작성된 계약내용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2항에 해당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OOO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국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판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는 OOO지역에서 유선방송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6년 12월에 인근지역인 OOO, OO, OOO유선방송사와 함께 ㈜OOO케이블방송에 매각되었고, 2007.7.1.자로 폐업신고하여 현재는 사업장이 없으며, 2006년 12월에 OOO․OOO․OOO방송유선사를 인수한 후 OOO와 함께 ㈜OOO케이블에 매각OOO하면서 2002년 OOO유선방송사로부터 매입한 부외자산인 방송설비 OOO원도 함께 매각하였으나, 부외자산의 취득가액을 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해 2002년 OOO유선방송사에서 취득한 무자료 부외자산 OOO원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3)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인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일반적인 경우로 보아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OOO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서 내용과 한OOO이 작성한 부외자산취득경위확인서 내용 및 한OOO을 상대로 당초 조사관서에서 작 성한 전말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양도양수대금은 OOO원이고, 2002.6.10. 작성하였으며 2002.7.11.까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계약상 잔금일은 2002.7.10.이었으나 OOO유선방송의 모든 인, 허가권 관계 및 기타 계약관계 일체가 완료된 2002.12.30. 잔금 OOO원이 최종적으로 지급되고 2003.1.3. 대표이사도 청구인에서 오OOO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2.6.30.자로 개인사업장 폐업 후 OOO가 청구인을 대표로 2002.7.1.자로 법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개인사업 폐업 시 방송자산양도와 영업권에 대해 관할서에 별도의 신고가 없이 기타(단순폐업)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는 개인 OOO방송이 지역유선방송 허가권인 OOO를 설립하여 양도양수된 것으로, 청구인은 법인설립 전환 시 개인사업을 단순 기타폐업으로 신고하고 법인은 개인에서 법인전환이 아닌 신규출자법인으로 신고하여 법인주주지분을 한OOO 30%, 오OOO 30%, 청구인 40%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당초 2002.6.10 체결한 양도양수계약내용과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주주명부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해온 점, 한OOO의 조세범처벌법해당 범칙조사와 관련된 전말서의 진술내용(OOO방송 자산총평가액인 인수금액 OOO원, 인수비율 한OOO 50%, 오OOO 50%)과 기타확인서에서 청구인과의 관계를 동업이 아닌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매도자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OOO유선방송의 양도대가로 보이고 설령, 한OOO, 오OOO의 동업지분 참여에 대한 주식지분취득에 따른 권리금이었다면 양수자인 한OOO과 오OOO이 OOO원을 법인부외자산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유선방송의 양도대가로 보고 이를 국세기본법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