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다. (가) 2006.6.경부터 2006.9.경까지 OOO에 청구인 자금 OOO원, 청구외 OOO(주), 윤OOO, 곽OOO의 자금을 합하여 OOO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OOO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2007.8.8. OOO원, 2007.10.1. OOO원, 2009.11.27. OOO원을 수령 하였는 바,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OOO에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로 이는 금융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위 수수료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가 경정․결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설명회의 적극적 홍보와 투자권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법인 및 개인으로부터 투자유치를 하고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구별되고,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투자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 및 투자권유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사업행위임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원금을 제외한 수령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2008.6.2.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이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4.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동 97-6에서 2004.5.6.~2005.8.2., 2008.1.2.~2012.11.30. 기간에 ‘OOO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명으로 공인중개사업을 하였으며,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신도시에 개발하는 어민생활대책용지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측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사 OOO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알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0.12. OOO민사부 조정조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금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6.경부터 2006.9.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외 3인의 자금을 투자 유치하여 OOO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이를 두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어민생활대책용지인 OOO신도시와 관련하여 2006.9.21. 사업설명회를 홍보하는 ‘OOO부동산’ 명의의 출력물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영위한 공인중개사업 상호명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공인중개사업 사업이력이 있던 청구인이 금융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기보다는 부동산중개를 목적으로 한 홍보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 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