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에 일부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3-중-3511 선고일 2014.04.01

청구법인이 △△와 체결한 PF대출채권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은 담보채권과 비슷한 것으로 진정매각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에 대하여 2008~2009사업연도에 적립한 쟁점충당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8. 청구법인에게 한 2008.7.1.~2009.6.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7.1.~2010.6.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8.7.1.~2009.6.30.사업연도 대손충당금 OOO원, 2009.7.1.~2010.6.30.사업연도 대손충당금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12.20.부터 OOO동 533-2에서 상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7.1.∼2008.6.30. 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정관․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대표이사(정OOO)에게 2007사업연도 OOO억원, 2008사업연도 OOO만원, 2009사업연도 OOO만원, 총 OOO만원의 상여금(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2009사업연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이하 “PF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조건으로 매각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향후 정산 또는 환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동 손실예상액을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총 OOO원을 대출채권매각관련 충당금(이하 “대출채권매각관련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1.16.부터 2013.2.4.까지 2007.7.1.∼2010.12.31. 기간 동안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여금을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출채권매각관련 충당금을 미확정부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3.7.8.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하고, 대출채권매각관련 충당금 중 2008사업연도 OOO원 및 2009사업연도 OOO원(이하 “쟁점충당금”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정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담금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조세법의 주요해석기준인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대손충당금적립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 제1호에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자산의 범위를 유가증권인 후순위채권도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규정 제39조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외상매출금, 대여금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 제38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7호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문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의 범위에 불구하고 동 감독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특례규정은 우리나라 금융위기 당시인 1997.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로 신설되었다가 1998.12.28. 전면개편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로 이관된 후, 다시 2000.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로 이관되었는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의 규정을 보면 “ 법인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중략)---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담금의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10.9.24. 개정되기 이전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법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08~2009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모든 임원 및 직원에게 매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기본 지급률을 정한 다음 직원에 대한 인사평과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률을 가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원 배상책임(대표자인 임원의 경우 10년 무한보증책임)이 과중하고 업무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직원의 최고수준(특별한 공로가 있어 지급률이 높은 경우는 배제)에다 일정률(약 300%)을 가산하여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다. 상여금의 지급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며, 동시에 이사회 결의도 완료하였으므로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은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원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의 소유인 잉여금을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국심 2005서614 등 다수)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성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지급 사유 및 지급액이 공로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국심 2001전1415, 2001.1.5.)에서 “사전에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임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급여 명목으로 법인의 이득을 분여해 가는 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 지급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을 보듯이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률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명문화된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 없다고 하나, 주주총회에 의하여 임원보수 한도를 정한 다음 일반직원보다 과중한 업무 및 금융기관의 임원배상책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 수준의 합리적인 차별을 두고 계속적․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은 지급기준의 존재방식에 착오가 있는 것일 뿐으로 특별히 임원을 지칭하여 지급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직원 상여금 지급기준에 임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손급산입하여야 하며, 만약 200%의 차별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상여금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200%를 차감한 후 주주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률 상당액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국심 2006중3452, 2006.12.26.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충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나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 과세기준 자문[법규과-1559(2012.12.28.)호]에서도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후정산조건으로 PF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유가증권을 수취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사후정산시 예상되는 손실가능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부채 계상액은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2차 PF대출채권 양도가 회계기준상 진정매각 요건을 충족치 않아 2011.6.30. 1․2차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자산관리공사에 PF대출채권 양도가 당초 매각거래이나 회계상 진정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2차 계약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당초 PF대출채권 양도 자체를 차입거래로 본 것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률에 있어 일반 직원에 비해 100%~200%로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금융기관의 임원배상책임이 과중하고 업무중요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급률을 차등을 두었다고 하나, 대표이사, 임원 및 직원간의 상여금 지급률 차이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매년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률 차이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합리적인 차등을 둔 구체적인 지급기준도 없이 단순히 회사 내부 지출결의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임원상여금의 지급시기가 일반직원과 동일한 시기인 매년 7월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급여 보완적 성격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6월말인 청구법인은 상여금을 지급한 시기가 7월경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법인세 차감 후 영업순이익을 측정이 가능한 시점이었고 사업연도말에 회사의 영업순이익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해 지급된 상여금은 형식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과 동일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근거인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보수한도액만 규정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지급률, 성과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정상적인 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전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의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임원상여금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만을 규정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등에 의해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대손충당금중 합병법인등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⑦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감사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이상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9.24.>

  •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2(최초취급 후 1년이상 경과시에는 100분의 3) 이상. 다만 최초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이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100분의 0.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이상(관련자산 아파트) 또는 100분의 10이상(관련자산 아파트 이외)
  •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8.12.18. 신설)

7.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10.9.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법규과-1559, 2012.12.28.)의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이 사후정산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PF대출채권의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충당부채에 계상된 금액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PF대출채권의 거래가 매각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후정산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PF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유가증권을 수취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유가증권은 대손충담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또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충당부채 계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나목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 PF대출채권의 실질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PF대출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향후 정산 또는 환매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손실예상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중 PF대출채권 매각관련 설정 충당금액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 OO OO OOOOOOO (OO: OO) (다) 청구법인은 2010.9.24. 개정되기 전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정리 대출채권은 자동 계약해제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자산의 경락배당금으로 받은 배당금이 당초 양도․양수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가치상승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대상채권 및 담보물건의 보전・관리비의 지출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및 기업회계기준의 매각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08~2009사업연도의 쟁점충당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2008.12.18.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9.24. 개정된 내용을 보면 “대손충당금”에서 “충당금”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12.30. 및 2009.3.18. 청구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PF대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12.30.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주요내용(2008.12.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과 채권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채권 양도·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① 본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6호, “정산 한도액”이라 함은 설정최고액, 채권원금의 90%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제17호, “제비용”이라 함은 당해 채권 및 담보물의 보전・회수업무에 지출한 화재보험료, 경비용역비, (근)저당권의 이전비, 소송비, 신탁이전비 등을 말한다. 제4조(양도·양수방식) ①제2조의 양도·양수 대상채권은 사후정산 조건부 양도·양수 방식에 의한다. 제6조(양수대금의 지급) ①‘양수인’은 대상채권의 양수대금으로 ‘붙임1’ 대상채권총괄명세표상의 합계 금OOO원을 본 계약체결일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의 양수대금 중 회수예상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양도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금0원)으로 지급하고, 이 현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양수인’이 발행한 공사채OOO로 지급한다. 제9조(양수대금의 사후정산) ① 담보물건별(또는 사업장별) 경매법원의 배당표상 확정된 배당금(경매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 양수대금을 산정하여 경매배당표상 확정된 “양수인”의 배당금과의 차액을 사후정산한다. *정산대금=경매배당표상 확정된 “양수인‘의 배당금-(양수대금 + 제비용)

5. 경매배당표상 확정된 “양수인”의 배당금이 정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한도액으로 한다.

④ 양수대금의 사후정산은 정산종료일까지 “양수인”의 배당금이 확정된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에 한한다. 한편, 계약체결 후 2년 또는 2년 6개월이 각각 경과한 날 현재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담보물건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정산종료일 현재 주채무자별 채권 원금에 대하여 채권액 구간, 연체기간별로 “붙임2”의 매입가격률을 적용하여 확정정산 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2년 또는 2년6개월이 각각 경과하는 날과 계약정산 종료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매각된 경우 또는 항고중인 경우에는 정산종료일을 대상채권 최종 배당금 수령일까지 연장한다. (이하생략)

⑦ 본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양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대상채권 및 담보물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양수인”이 지출한 화재보험료, 경비용역비, (근)저당권의 이전비, 소송비, 신탁이 전비용(수익권증서 양도에 필요한 비용 포함)등은 “양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조(채권 및 담보물건의 관리책임) ① “양도인”은 원인서류 인계 완료시까지, 양도한 채권 및 담보물건의 보전․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이하: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⑨ “양수인”은 담보물건의 매각과 관련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담보물건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채권별 계약의 해제)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이 계약이 해제된 채권에 대하여 지급한 양수대금 및 동 금액에 대해 본 계약체결일(수정정산을 한 경우 수정정산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정산율(생략)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와 “양수인”의 채권 보전・회수업무에 수반된 “제비용”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양수대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①본 계약에 의해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제9조의 최종 정산차액 반환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제6조 제2항의 현금지급액에 대하여는 본조의 근질권 설정을 제외하기로 한다. 2008년 12월 30일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 채권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2011.6.30. 청구법인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에 2008.12.30. 및 2009.3.18.에 계약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변경계약서) 주요내용】 제1조(변경계약의 효력) 변경계약은 변경계약 이전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기 체결한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계약서와 저촉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 체결한 본 계약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양도인의 우선매수권)

① “정산종료일”까지 “양수인”이 담보물건(수익권증서 포함)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경·공매 및 제3자 매각을 말한다)에는 양도인은 해당 대상채권을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⑤ “양수인”이 “PF사업장 정상화”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양도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양수인”이 추진하는 “PF사업장 정상화”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011년 6월 30일 채권양도인: (주) OOO상호저축은행 채권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과세기준자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충당금을 대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본문 단서 및 제10호는 법 제34조 제1항에서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08.12.18. 신설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 대출채권을 사후정산 또는 환매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 사후정산 또는 환매를 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에 대비하여 동 손실가능예상액을 매각일 다음 분기말부터 사후정산 또는 환매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12.30. 및 2009.3.18. 체결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보면 배당금이 당초 양수도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대상채권의 관리비 등 지출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등 진정 매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10.9.2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8~2009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임원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지급률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 O, OO)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2조에는 주주총회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같은 규정이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및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급여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 원 급 여 규 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한 개인의 능력․성과․공헌도에 따른 공정한 대우와 동기부여, 자기계발 의식을 고양하고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연봉적용 대상기간) 연봉적용 대상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평가기간)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인사 평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성과급 지급) 매년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적용사원의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성과급 지급방법)

1. 매년 경영성과, 팀 평가 및 개인평가를 고려하여 개인 성과급 및 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7조(급여 등급별 조정계수) 급여 등급별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 급 S 1 2 3 4 인상계수 10% 5% 0% -5% -10% (마)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각 임원의 연도별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성과급 지급(안)”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상여금의 지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3.2.4. 작성하여 제출한 ‘임원상여금 지급에 관한 확인서’에는 ‘임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직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임원의 책임이 막중하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관계로 직원 기본지급률에 100% 정도를 가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보수총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의 한도 내에서 쟁점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지급비율도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주주인 대표이사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임원과는 지위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임원보수 한도액과 상여금 지급기준은 별개이므로 보수한도액을 정하였다 하여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연봉제의 경우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연 총액으로 정하여진 것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의 연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법인의 직원 상여금 지급비율은 이익처분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